방통위, 방문진 검사·감독 착수…"방송 공익성 확보 위해"

22일 방문진 찾아 사무전반 '자료제출 요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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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에 들어갔다.

 

방통위(위원장 이효성)는 22일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에 대해 검사·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방문진 사무처를 찾아 ‘자료 제출 요청서’를 전달했다.

 

요청서에는 “방문진 사무의 검사 감독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오니 9.29(금)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됐다. 방문진법, 민법 제37조 및 제97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행정조치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 등을 관련근거로 삼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방문진 사무 전반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방문진을 찾아 ‘자료제출 요구서’를 전달한 방통위 관계자들 모습.

이날 방통위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사실상 방문진 거의 모든 업무 전반이다. 전달된 요청서를 보면 요구자료 목록은 ‘일반현황’,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방문진 사무집행’, ‘자제규정, 지침, 회의록·속기록’ 등의 대분류로 나눠졌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들이 그 대상이 된다.


‘일반현황’은 직원채용 현황, 급여 및 수당 지급내역, 국내외 출장여비 집행현황,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등 15개,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MBC결산승인 관련 자료 일체(소송현황과 비용지급내역), MBC 경영평가 절차와 소위 구성·2016년도 경영평가보고서 미채택에 따른 향후 대책 등을 포함한 MBC 경영 관련 자료 일체, 노사단체협약 사항, MBC 사장 후보자 선정 및 해임, MBC와 방문진 간 인사교류 현황 등 13개, ‘방문진 사무집행’은 의결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회의 참석 및 안건 표결, 이사의 영리목적 사업 종사를 위해 이사회가 승인한 현황, 이사 또는 감사의 회의록 정정요청, 정책개발·연구·학술 사업의 지원대상·선정기준·절차·결과보고서 현황, 공익방송지원 및 방송영상산업 진흥 등 이사회 심의의결로 추진한 사업 등 12개, ‘자체규정, 지침, 회의록·속기록’은 자체규정 및 지침, 이사회 회의록·속기록·녹음테이프·녹음파일 등 4개 항목의 관련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나서면서 이제부터는 방문진이 어떤 조치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방통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실행하고 나섰지만 방문진은 법적 해석이 갈리는 사안인 만큼 이사회를 개최해 향후 행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날 만난 자리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법제처의 판단을 거론, “최대한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고, 방문진 사무처 관계자는 “저희 법률검토는 다르고 법적으로 갈리는 사안”이라며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방문진 사무 전반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방문진을 찾아 ‘자료제출 요구서’를 전달한 방통위 관계자들 모습.


방통위가 언급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방문진법 제16조 및 민법 제37조에 의해, 방송위원회(구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다는 점, 방문진 정관 변경 시 방통위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 MBC예산결산이 방통위에 제출된다는 방문진법 등이 고려대상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이효성 방통위원장 역시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유권해석을 거론하며 “(방통위가) 주무관청으로서 방문진 이사.감사 임명과 정관 변경 등에 대해 검사 및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방문진 검사·감독 착수와 관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MBC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무혁 방문진 사무처장은 이날 ‘법적해석이 갈린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설명했다. 임 사무처장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민법을 준용한 것이다. 그런데 방문진은 독자적으로, 공익적으로 MBC를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이 아닌 ‘국회’에서 만들어졌다. 입법취지가 그랬다. (방통위는)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민법을 준용한다는 건데 민법의 ‘주무관청’이란 용어는 법인설립과 관계 있는 거고 방문진이 만들어질 때 방통위나 (전신인) 방송위가 ‘주무관청’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 ‘주무관청’에서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임 사무처장은 이 같은 해석이 지난 2002년 법제처의 해석이 나온 이후 대표적인 진보성향 변호사, 행정학 교수 등으로부터 받은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방문진은 방통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 시일이 오는 29일로 촉박한 만큼 임시 이사회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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