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실명' 아동학대, 한달전 신고 받고도 눈치 못챘다

제323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1부문 / 동아일보 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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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형주 기자

“10개월이 지난 사건을 왜 이제 들추는지?”
전남 목포 실명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의료진이 신고했지만 묵살됐다’는 사실에 대해 취재에 나서자 일부 경찰관의 질문이었다.


7월10일 재판에서 공판검사는 내연남 학대를 방치해 실명한 A군(6)의 엄마 책임을 묻기 위해 의료진 신고 묵살 내용을 추궁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0개월 동안 실명을 부른 신고 묵살을 쉬쉬했지만 재판에서 처음 공개됐다.


경찰관 질문에 대한 답변은 “A군은 사실상 혼자인데 가족이 한명이라도 있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누군가는 A군의 목소리를 대변해줘야 할 것 같다”였다. 대답을 들은 경찰관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아동학대 사건 신고접수와 수사체계가 명쾌해졌습니다.”
의료진 신고 묵살 기사가 나간 뒤인 8월20일 만난 경찰관이 한 말이었다. 경찰은 의사, 교사 등이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하면 일단 내사나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한 경찰관은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경찰서가 수사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이제 규정이 마련됐다”고 했다. 경찰 이외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진도 아동학대 의심신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


A군은 현재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A군은 실명 등 장애가 생겨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트라우마가 걱정된다고 한다.


학대를 방치한 A군의 엄마는 친권상실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군이 성인이 되면 홀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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