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본 투입 언론사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

연합·YTN·서울 '낙하산 사장' 반복
법적지위 마련·이사회 개혁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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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사 내부에서 사장퇴진을 비롯한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공적 자본이 투입된 연합뉴스, YTN, 서울신문, 아리랑국제방송 등 공영언론의 지배구조 역시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사실상 대통령이 사장을 낙점하며 정치권력 개입에 취약해지는 구조가 유지돼 왔는데도 KBS, MBC 등 공영방송사에 비해 논의 자체가 적었던 터다.


그동안 연합뉴스, YTN, 서울신문, 아리랑국제방송은 사장 선임 시마다 거의 매번 ‘낙하산 사장’ 논란을 겪어왔다.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인사가 이들 언론사의 대표로 결정되면서 구성원들이 제작 자율성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고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기관 등이 이들 언론사의 상당 지분을 차지하며 영향력을 갖고, 사실상 대통령이 이들 언론사의 사장을 고르는 모양새가 되면서 이들 언론사에선 정치권력 비판을 곤란해 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은 탓이다.


실제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회가 30.77%, KBS가 27.78%, MBC가 22.30%의 지분을 갖고 있고, YTN은 한전KDN이 21.43%, (주)한국인삼공사가 19.95%, 한국마사회가 9.52%를 보유하는 등 공기업 및 정부 관계사 지분이 50%를 넘는다. 서울신문사는 기획재정부가 33.86%, 포스코가 21.55%, KBS가 8.98%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아리랑국제방송(국제방송교류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장도 문체부 장관이 임명한다. 구체적인 사장 선임 절차는 제각각이지만 진보·보수 정권을 떠나 이에 따른 문제는 한결 같았다.


그렇다면 공적 자본이 투입된 이들 언론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 연합의 뉴스통신진흥회는 공영방송사 이사회가 안고 있는 여야 추천 수 불균형 문제의 해소가 필요하다. 그 외 공영언론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논의 자체가 희소했다. ‘언론장악 방지법’의 국회 계류처럼 공영방송사 논의가 막힌 데다 보도개입 등 그때마다의 문제를 처리하기 바빴고, 이들 언론사 개별 사정이 모두 달라 공통안을 도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선 이들 공영언론사에 대한 법적지위부터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일례로 아리랑TV나 YTN만 해도 별도의 법적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KBS나 EBS가 받는 감사원 감사나 국회출석 등 법적견제를 하나도 받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분이 들어가 있는 언론사들에 대해 방송법상 별도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목표는 정치권력의 개입에서 벗어난 사장 선임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방법은 여러 갈래로 나뉜다. 김 국장은 “법적지위 부여 후 현 공영방송사에 준하는 사추위를 구성토록 하거나 현 공공기관 임원추천 관련법을 정부 지배력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공영언론도 이를 준용토록 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 공영언론 이사회 등의 개혁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현 공영언론의 사장 선임 구조를 KBS나 MBC 같은 (언론장악 방지법에서 제시한) 공영방송사 형태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라고 했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이 같은 과정이 언론사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충분히 내적으로 공정하다는 보장이 되면 사추위라는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추위 역시 낙하산 사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돼오지 않았나”라며 “언론사에 법적인 제도절차를 부과하는 데 조심스럽다. 내부 여러 제도를 두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권이 바뀐다고 낙하산을 꽂는 정치 문화가 사라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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