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홍규 기자 징계는 부당노동행위"

언론노조 KBS본부 "징계 주도 간부, 임원 끝까지 책임 물을 것"

  • 페이스북
  • 트위치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KBS 뉴스와 관련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총괄간사로 자사 보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했던 기자에게 사측이 내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KBS 사측이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KBS의 관련 뉴스를 두고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총괄간사이자 공정방송위원회 노측 위원으로 간부 등을 상대로 취재경위를 묻고 항의를 했던 정홍규 기자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 부위원장이 지난해 2월 정홍규 전 공방위 총괄간사 등의 인사위 출석을 앞두고 항의하는 모습. (언론노조 KBS본부가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 중 일부 갈무리)


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원고 정홍규가 이 사건 기사 작성자인 기자에게 취재경위 등을 묻고, 보도책임자인 간부에게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지 말라고 종용한 행위는 공정방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사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공정방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정당한 사무수행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정 기자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KBS ‘뉴스9’에서 보도된 <서울 시내 교통 마비에 논술 수험생 발 ‘동동’>리포트를 제작한 기자와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각각 보도경위를 파악하고 보도근거 부족에 대해 지적을 했다가 사측으로부터 ‘감봉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KBS 사측은 당시 해당 보도의 경위를 파악한 행위가 취재기자, 부서장 등에 대한 ‘부당한 압력·개입 행사’, ‘직장 내 질서 훼손’이라며 징계착수에 들어간 바 있다.  

해당 리포트는 제1차 민중총궐기 당시 익명의 학부모 인터뷰를 통해 수험생 피해 사례를 부각한 내용이었는데, 연합뉴스 등 다수 매체에서 ‘집회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며 KBS안팎에서 보도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언론노조 KBS본부, KBS기자협회 등 사내 7개 직능단체는 당시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징계가 “단체협약과 편성규약을 뿌리부터 부인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사측을 비판했다. 노조 공방위 간사의 정당한 활동에 사측이 징계를 내린 것이란 주장이었다. 이후 정 기자와 노조 등은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측에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내고 절차를 밟아왔다.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성재호)는 이날 법원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이번에 나온 법원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은 고대영 사장의 새노조 탄압 행위들 가운데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징계를 주도한 관련 간부들과 임원 모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연히 징계는 원천 무효가 되며, 오히려 징계 관련자들을 상대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승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