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부겸 부인 주식 신고누락' 기사 사과

"법률 해석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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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지난 12일 지면에 보도한 <김부겸, 부인 주식 거짓기재·6년간 신고누락> 기사에 대해 사과했다. “총액 1000만원 이하 주식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조치다.


한겨레는 15일 한겨레 2면 ‘바로잡습니다’에서 “김부겸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배우자 이유미씨가 운영하던 회사 지엘엔에스의 비상장주식 750주(액면가 1만원·총액 750만원)를 공직자 재산 목록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썼으나, 총액 1000만원 이하 주식은 애초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 의무가 없는데다 법 위반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김 후보자와 독자께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11일 오후 온라인에 ‘김 후보자의 배우자 이유미씨가 2006년 비상장주식 750주를 750만원에 처분해 소유 주식이 ‘0주’가 됐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보도 직후 공직자윤리법상 1000만원 미만 주식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 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 쪽을 비롯해 누리꾼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아이엠피터 등도 보도 가치에 의문을 표했다. 아이엠피터는 “750만 원도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거나 뇌물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지 비상장주식 750주의 신고를 누락한 것에 불과했다”며 “막대한 재산을 빼돌린 것도 아니고, 재산 가치가 거의 없는 비상장주식을 누락한 것이 과연 ‘단독’이라고 붙이고 보도할 가치가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논란이 계속되자 11일 오후 발행한 기사를 삭제하고 5시간여 후 수정한 기사를 내보냈다. 김 후보자의 반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사를 잠시 삭제하고, 해명을 담아 기사를 내보낸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기사 역시 또 한 번 후보자 측에서 반발하며 결국 한겨레는 15일 사과문을 냈다.


이제훈 한겨레 편집국장은 “김 후보 배우자 이유미씨가 다른 주식 3000만원을 갖고 있었고 그걸 2005년에 팔았는데 취재팀에서는 합치면 1000만원이 넘으니 신고대상이라고 해석했다”며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법률 해석을 잘못한 것이어서 ‘바로잡습니다’를 내보냈다. 논란이 됐던 기사인 만큼 대충 넘어가는 것보다 잘못을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당 보도를 내보냈던 디스커버팀의 류이근 팀장은 “기사를 크게 두 축으로 나눴을 때 2006년도에 주식을 보유하면서 팔았다고 실제와 달리 신고한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면서도 “다른 한 축,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1000만원 미만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서 오늘자 2면에 ‘바로잡습니다’를 내보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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