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처럼 비추어지는 빅데이터 분석 보도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후보자의 호감도와 지지도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자칫 선거여론조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각 언론사의 공정보도와 함께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가 이런 움직임에 나선 것은 ‘빅데이터 여론조사 분석’ ‘빅데이터를 통한 후보자별 지지율 추이’ 등의 제목으로 나갈 경우 선거여론조사와 혼동될 수 있어서다.
선거 일주일 전까지만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와 달리 빅데이터를 통한 보도는 엄격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 주요 언론사가 실시하고 있는 빅데이터 보도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을 앞두고 매일경제 SBS 등이 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시도를 꾀하고 있다.
실제로 매경은 지난달 ‘레이더P 대선 빅데이터’를 선보였다. 레이더P 대선 빅데이터는 포털사이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뉴스·댓글 등에서 각 대선후보 이름이 제목에 언급된 기사·게시물·댓글 수와 동영상 조회수 등을 통해 화제성 점유율을 추출해낸 것이다.
SBS도 지난 2월 말부터 주간 단위로 대선 주자별 ‘SBS 빅-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빅-지수’는 포털 검색량과 유튜브 조회수 등을 반영한 관심도, 웹과 SNS상 언급 빈도를 반영한 호감도, 각종 뉴스에 언급되는 주목도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됐다.
하지만 빅데이터 보도 역시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민심의 일부분을 엿볼 수 있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게 언론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일주일 간 공표하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은 오히려 깜깜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여론조사의 한계를 경험했듯이 여론조사와 빅데이터를 함께 참조하라는 것이지 절대지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