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보도, 민심 제대로 짚을까

여론조사 잦은 예측 실패에 빅데이터 이용 새로운 시도
공표 제약 없이 자유롭지만 여론조사 오인 등 부작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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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처럼 비추어지는 빅데이터 분석 보도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후보자의 호감도와 지지도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자칫 선거여론조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각 언론사의 공정보도와 함께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가 이런 움직임에 나선 것은 ‘빅데이터 여론조사 분석’ ‘빅데이터를 통한 후보자별 지지율 추이’ 등의 제목으로 나갈 경우 선거여론조사와 혼동될 수 있어서다.


선거 일주일 전까지만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와 달리 빅데이터를 통한 보도는 엄격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 주요 언론사가 실시하고 있는 빅데이터 보도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후보자의 호감도와 지지도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자칫 선거여론조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각 언론사의 공정보도와 함께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여론조사가 민심의 향배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빅데이터가 이런 부족한 면을 일정 부분 메워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측됐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작년 미국 대선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역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을 앞두고 매일경제 SBS 등이 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시도를 꾀하고 있다.
실제로 매경은 지난달 ‘레이더P 대선 빅데이터’를 선보였다. 레이더P 대선 빅데이터는 포털사이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뉴스·댓글 등에서 각 대선후보 이름이 제목에 언급된 기사·게시물·댓글 수와 동영상 조회수 등을 통해 화제성 점유율을 추출해낸 것이다.


SBS도 지난 2월 말부터 주간 단위로 대선 주자별 ‘SBS 빅-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빅-지수’는 포털 검색량과 유튜브 조회수 등을 반영한 관심도, 웹과 SNS상 언급 빈도를 반영한 호감도, 각종 뉴스에 언급되는 주목도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됐다.


하지만 빅데이터 보도 역시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민심의 일부분을 엿볼 수 있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게 언론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일주일 간 공표하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은 오히려 깜깜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여론조사의 한계를 경험했듯이 여론조사와 빅데이터를 함께 참조하라는 것이지 절대지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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