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일부 직원만 특별격려금 논란 지속

노조 "비서 퇴직위로금도 경영적 판단? 형평성‧공식 포상절차 중요"

서울신문이 일부 직원에게만 특별 격려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사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신문 노조는 지난 9일 노보를 내고 사측이 직원 15명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사규에 명시된 포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포상 한도(50만원)를 넘긴 것은 "월권행위이자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는 "김영만 사장은 지난해 새로 추진한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포상징계위조차 열지 않고 지난달 16일 직원 15명에게 50~500만원씩 총 3270만원을 입금했다"며 "개인에게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문제제기에 사측은 "격려금 지급은 특별성과에 대한 경영적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10일 사내게시판에 "신규 사업 기획 및 성공적인 론칭, 관리시스템 혁신 등을 통해 회사 매출과 이익증대를 주도한 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하는 경영적 판단에서 격려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경영적 판단의 근거로 사규 포상징계 규정의 공로상 조건 가운데 △신규 사업을 전개하거나 매출신장 및 이익증대에 지대한 공이 있을 때 △경비절감에 현저한 공이 있을 때 △포상은 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제청 없이 가능하고 개인별 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예외조항을 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임원회의 논의와 경영기획실의 품의 절차를 밟아 지급됐다"며 "특별 격려금을 비공개로 지급한 것은 차등 지급의 경우 비공개로 하는 기업의 통례에 따른 것이다. 사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은 특별 격려금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규에 규정된 포상위원회는 소집하지도 않았고 임원 회의에 관한 기록도 한 글자 남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16일 오후 노보를 통해 "사장과 임원들이 스스로 논란이 될 일을 자처하고도 '품의를 거쳤고 회계처리도 했으니 불법은 아니다'는 식으로 나오니 사장이 회삿돈을 쌈짓돈 쓰듯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질타했다.


▲서울신문 노조가 16일 발행한 노보.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말 퇴사하는 임원실 비서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추가로 지적했다. 노보에 따르면 사측은 "파견직과 계약직, 다시 파견직을 거친 후 퇴사하는 A씨에게 일종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했고 사규에 명시된 '공로 위로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신문 사규에 '공로 위로금'은 '특수한 공로가 있었단 자의 퇴직과 업무로 인한 상병, 질병으로 퇴직 또는 사망했을 시는…퇴직금 외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상당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노조는 "포상금이나 위로금을 전달할 때는 전체 공개 여부를 떠나 사원들이 이해할 만한 최소한의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반드시 포상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 것도 나중에 생길 논란을 위해 둔 것"이라고 했다.

 
특별 격려금 지급을 비판하는 노보를 잇따라 발간한 노조는 "조합원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의도치 않게 경영도 일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공개한 것은 더는 회사에는 비밀주의가 있어선 안 되며, 그에 따른 부정확한 소문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실을 없애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김영만 사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국실장회의에서 해명만 할 것이 아니라 허탈감에 빠진 다수에게 진정성 있는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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