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 변호사 "특검 이재용 부회장 압박"

[1월13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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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증인들이 제대로 출석을 하고 있지 않아 당초 탄핵심판의 목적인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13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나와,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네 차례의 변론을 끝낸 평가에 대해 한 말.

권성동 의원은 "국정 혼란을 방지하고 또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탄핵심판이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수사기록 검토도 느려지게 하고 또 저희들이 보기에 증인 출석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할 그런 의심이 들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일단 뇌물공여를 인정하라는 일종의 압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출연, 특검이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소환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한 말.

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뇌물죄는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뇌물공여죄에 자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검찰이 뇌물공여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자백을 하면 불구속기소를 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 공여를 인정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고 말했다.

 

"과태료 50만원을 차라리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탄핵소추위원)이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4차 변론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이유에 대해 한 말.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증언 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요. 형사소송법, 준용된 형사소송법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사실은 사실대로 명확히 하면서 프레임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이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귀국하면서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갈 것이란 질문에 대해 한 말.

박 전 사무총장은 "과거 대선에서 아무리 사실을 밝히더라도 의혹 공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도덕성 흠결 프레임에 갇혀서 실패한 케이스고요.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BBK를 비롯한 엄청난 네거티브 공세가 있어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사를까봐 걱정되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출연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출사표에 대해 한 말.

이 성남시장은 "10년 총장하시면서 우려총장이라는 비난을 들으셔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외교행낭도 그렇고 23만불 의혹도 그렇고 작은 권력을 가지고도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을 가지고 소위 사적이익을 취하면 역시 박근혜 같이 되는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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