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양대 노조 총파업 잠정 중단

"언론장악 방지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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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언론계에서는 정부여당과 청와대 등의 언론장악 적폐를 청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체제에 부역한 언론인 청산과 권력의 공영방송사 보도 및 인사 개입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법안(언론장악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것이다.


▲언론노조와 KBS구성원들이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한 모습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시민과 각계 단체에서 약 2만 명(주최 측 추산)이 운집했다. 이 자리엔 8일 오전 6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 KBS 양대 노조(KBS노동조합,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 구성원 수백여 명도 함께 했다. 여러 단체들이 박 대통령 성토의 메시지를 담은 발언을 이어가던 현장에서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언론부역자 청산’과 ‘언론장악 방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성 본부장은 이날 집회 현장에서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공범 셋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가 새누리당, 둘째가 재벌, 그리고 셋째가 언론이다. 그중 공영방송들이 바로 공범”이라고 사죄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누리당은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해체될 거다. 재벌들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끌려와서 속시원하진 않지만 개망신을 당했다”면서 “그런데 세 번째 공범 언론은 어느 한 사람도 역사의 단죄를 받지 않은 채 숨어있다. 언론부역자, 박근혜 낙하산들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고 부역자 청산을 주장했다.


성 본부장은 2008년 KBS에 경찰투입과 2010년 MBC와의 연대파업 당시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하며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파업을 통해 사장을 몰아내고도 “그때뿐”이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영방송 보도참사의 이유로 “사장이 바뀌어도 또 낙하산이 내려오고 청와대가 낙점한 사장, 이사장이 또 내려보내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박근혜를 반드시 끌어내리고, 언론부역자를 청산하고, 낙하산을 막을 수 있는 방송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KBS 양대 노조는 “총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향후 파업 재돌입”을 예고했다. KBS본부는 보도자료에서 “양대 노조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탄핵시키고 정기국회를 종료함에 따라 10일 0시부터 총파업을 잠시 중단하고 일단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대 노조는 재4호 투쟁지침을 통해, ‘사측의 태도 및 방송법 개정과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정국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서 발언 중인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의 모습.


KBS본부가 향후 파업 재돌입을 예고한 이유는 “탄핵에도 불구하고 공정방송 쟁취 투쟁의 핵심 과제인 언론부역자 청산과 언론장악방지법 통과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KBS보도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언론 부역자들은 그 정점에 서 있던 박근혜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고스란히 KBS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정방송 쟁취의 핵심 조건인 언론장악 방지법(방송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미방위 등의 주요 일정에 맞춰 또 다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게재했다. 이어 “조합은 국회를 상대로 조속한 시기에 임시회를 열어 언론장악 방지법을 하루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하게 압박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이와 관련 권력의 공영방송 인사·보도 개입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여당의 반대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8일만해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 등 일방적 거부로 해당 법안의 법안심사소위 회부가 또 다시 파행을 맞았다. 정기국회는 9일 종료되고 임시회가 열러 처리돼야만 연내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정부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KBS이사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EBS이사회 등의 이사 수 조정과 사장 선임방식 변화 등을 골자로, 권력의 공영방송 통제 및 개입을 제한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KBS밖 언론계에서도 이런 요구사항이 나온다. 언론단체시국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박근혜 즉각 퇴진과 언론장악 적폐 청산에 나서자!”고 역설했다. 언론단체 시국회의는 “박근혜가 물러날 때, 언론장악 부역자들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 청와대만 바라보며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포기한 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아왔던 공영언론 경영진과 보도책임자들은 청산돼야 할 언론장악 ‘적폐’들”이라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이인호 KBS이사장, 고대영 KBS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안광한 MBC사장,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언론장악 적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장악 방지법을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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