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기자·PD 비제작부서 발령 '무효'

"합리적 근거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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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환균 PD등 9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무효확인 등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환균·한학수·이영백·이우환·이춘근 제작PD와 박종욱·이정은·임대근 기자, 고성호 라디오PD에 대한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MBC 본사 사옥.

재판부는 전보발령에 따라 취재나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면서 다양한 사회현실을 취재하고 그중 공적인 관심과 공적 토론의 대상이 돼야 할 주제를 선별해 보도함으로써 시민의 여론 형성이 기여한다는 언론인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할 수 없게 됐다면, 이는 당연히 전보발령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미있는 불이익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추상적인 조직 개편의 필요성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전보발령이 곧바로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전보발령 사이에 수긍할만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종전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하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종전 업무와 신사업개발센터 내지 경인지사에서의 업무의 비교, 피고가 2012년 이후 68명의 기자들을 신규로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해, 원고들에 대한 전보발령은 MBC의 인사규정 제20조에서 정한 보직 및 전보의 원칙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전보발령으로 원고들이 입은 불이익은 중대한 반면, 이를 정당화할 만한 업무상의 필요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보발령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학수 PD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회사는 나를 포함한 동료들을 즉시 제작 일선에 복귀시켜야 하지만 아마 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까 싶다징글징글 하다. 하지만 누구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고, 부당한 것은 결국 밝혀지리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도 쫓겨난 사람들을 즉각 복귀시키는 것만이 MBC를 되살리는 길이라며 국민들이 MBC에 돌을 던지고 있는 이 마당에서도 꿈쩍도 안하는 안광한 경영진은 대책이 없다. 국민 촛불의 분노가 공영방송을 망친 언론부역자들에게도 향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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