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운 국민일보 해직기자 복직 확정 판결

대법원 "해고 부당" 원심 확정

  • 페이스북
  • 트위치

▲조상운 국민일보 해직기자

경영진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해고됐던 조상운 국민일보 기자가 해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조 기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기자는 2011년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내외부에 공개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그해 10월 해고됐다.


1심과 2심은 언론사가 사회적 책임을 이루기 위해선 내부 구성원의 감시와 견제가 불가피하고, 조 기자가 제기한 의혹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 무효를 판결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조 기자의 행동을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언론사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와 그 의미를 적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조 전 위원장을 즉각 복직시키기를 바란다"며 "해고 이후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복직이 기나긴 갈등과 반목을 딛고 국민일보 노사가 새로운 상생의 길에 들어서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달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