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새누리당도 최순실 사태 공범"

[10월28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 페이스북
  • 트위치

오늘의 말말말

"이 난리에 개헌? 한가한 이야기"
- 박원순 서울시장이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여야는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권력 구조에만 관심 있다, 경제나 남북관계 외교 모두 문제인 상황에서 개헌을 논의할 여유가 없다며 한 말.


"특검 90일 동안 변죽만 올리다 끝날 가능성"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핵심자를 수사할 방법도 없고 증거 인멸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관련 참고인을 수사하면서 변죽만 올리다 끝날 수 있다며 한 말.


"개헌만능론 경계해야, 4대 권력기관 정상화부터 필요해"
-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정부 형태 변형처럼 국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개헌은 효과가 굉장히 불확실한 거대실험이다, 이상론에 치우쳐서 우리 정치문화나 국민 심성에 맞지 않는 정부 형태를 취할 경우 자칫하면 국가에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한 말.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으로 정치권, 국민 모두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첫 10%대로 곤두박질 쳤고 하야·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도 잇따르고 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 지지율 17.5%, 여론 자체가 바로 민심"이라며 "저부터도 치욕적인 느낌을 받는데 국민들도 그렇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적극적으로 특검을 하자는 우리당의 생각과 다르다. 상설특검보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중심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바라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여야 합의로 검사까지도 국회에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사태는) 최순실씨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정 전반을,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에게 준 권한을 아무 상관 없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농단을 했다는 것"이라며 "국가 기밀까지 포함해서 그건 있을 수 없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순실씨가 몸이 아파서 귀국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즈음 되면 대통령이 내가 명명백백하게 특검이라도 받아서 빨리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비서진들이 사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당사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수습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서진들이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통령을 보필하는 게 역할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당장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 의원은 "우리당도 공범"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새누리당이 대통령을 만드는 주도적 역할을 했고 대통령이 집무하는 동안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청와대 출장소니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 역할을 못해 놓고 지금 와서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물러나라, 탈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염치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 공동책임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빨리 수습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지금 경황이 없어서 못한다면 국민적 입장에서 빨리 당이 수습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헀다.


정 의원은 "당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으니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한번 치유해 보자는 것"이라며 "과거 이 보다 더 어렵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 대선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일이다. 이건 당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위기"라며 "비대위가 아니라 비비대위를 꾸려서라도 이 국면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달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