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5인 이상 상시 고용의무 '위헌'

헌재 "언론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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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7일 인터넷신문 취재·편집인력 등 5명 이상 상시 고용을 의무화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7일 인터넷신문 취재·편집인력 등 5명 이상 상시 고용을 의무화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그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폐해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의 유통구조로 인한 것이므로, 인터넷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신문 신뢰성, 사이비 언론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인터넷기자협회 등은 지난해 12월 고용 요건을 강화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론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는 다시 한 번 그 어떤 정권도, 정치세력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라며 사이비 언론 척결 등을 빌미로 풀뿌리 인터넷신문의 포털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포털뉴스평가위원회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8위헌결정(1027)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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