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30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정치 수사 넘은 명예훼손 단정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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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과거 공식석상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 3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 이사장이 당시 발언한 강연의 전체 내용과 흐름, 사용 어휘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과장된 정치 수사를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명예를 훼손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또  “(부림사건은)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변호인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나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 전 대표 측은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고 이사장 측은 “당시 발언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설령 사실이 아니라도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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