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난데없는 편집기자 수사 '무리수'

선거법 위반혐의…오마이뉴스 "전례없고 황당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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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수단체 고발을 내세워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기자 작성자나 언론사가 아닌 편집기자가 수사를 받는 건 이례적이다.


보수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지난 4월13일 총선 당일 한 시민기자가 오마이뉴스에 올린 칼럼을 편집한 김준수 편집기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 칼럼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라는 제목의 글로 단원고 희생자들이 살아 있었다면 생애 처음으로 투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세월호 모욕 총선 후보자와 성소수자 혐오 의원 리스트 등이 담겨 있었다. 한겨레청년단은 이 칼럼이 공직선거법 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256조 투표 참여 권유 행위를 위반했다며 김 기자를 고발했다.


김 기자는 지난 6월에야 고발당한 사실을 알았다. 그는 “해당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해 공직선거법 256조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경찰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지난 12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특정 후보 낙선을 위해 기사를 내보낸 것이 아닌지 집중 추궁했고 김 기자는 선거 의제로 보도를 했던 것이라 해명했다.


김 기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기사 작성자도 아닌 편집기자를 콕 집어서 고발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김 기자는 “검찰 조사에서 편집기자로서 한 일이 사실관계 확인, 오탈자 수정 정도인데 피고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면서 “검찰은 고발이 들어온 건이라 수사했고, 편집에 관여한 건 맞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고 했다.


구영식 오마이뉴스 지회장은 “보통 기사를 쓴 당사자나 언론사 대표, 편집국장을 고발하는 것이 상례인데 오마이뉴스를 혼내주고 싶은 마음에 시민기자보다 상근기자인 편집기자를 걸고넘어진 것 같다”며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고소 대상을 잘못 선정했다는 식으로 무혐의 처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만약 기소를 당한다면 언론이 이 정도 보도조차 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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