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상 전 인천일보 사장 징역형 선고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 페이스북
  • 트위치

박길상 전 인천일보 사장이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체당금을 받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강부영 판사)은 지난 18일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박길상 전 사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박길상 전 사장은 재직 당시 인천일보 직원 28명을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8000여만원의 체당금을 불법 수령토록 했다.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회사를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또 같은 회사 김모 경영기획실장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해외도피 중인 정홍 전 사장은 근로기준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