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김영란법 합헌, 헌재 정치재판"

[7월29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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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맑아질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한 것”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을 내리며 언론인 등이 법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문제이지 헌법을 위반한 문제는 아니라며 언론인 역시 특수한 위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해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고 악용소지 때문에 언론인을 면제시키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히며 국회의원 역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 말.

“공직자의 친족에 해당되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시행내용 중 예외조항에 대해 설명하며 한 말. ‘김영란법’의 골자는 지금까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뇌물죄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대가성이 없고, 내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도 100만 원이 넘는 뭔가를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 공직자가 직무와 아무 관계가 없는 친구한테 100만 원 넘는 축의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됨.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3, 5, 10법칙’. 밥 3 선물 5 경조사비 10만원. 이를 넘으면 100만원 이하까진 과태료, 100만원이 넘으면 역시 처벌. 법적용 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공립뿐 아닌 사립 학교 교직원까지 포함. 허 과장은 예외조항에 대해 설명하며 친척 등에 대한 부조의 경우 공직자의 친족(8촌까지)에 해당되면 100만원을 초과해도 문제가 없고, 공직자라 하더라도 직원상조회나 향우회, 동창회 등 오랜 친분 모임 관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획일적으로 제공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 전부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비나 숙박, 음식물 등 금품 등은 예외 사유로 허용된다고 설명.

 "우병우 민정수석 범죄 혐의 뚜렷해"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여러 의혹제기 후 이미 몇 가지가 거짓해명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냐며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등도 실패 내지는 고의 묵살의 추정도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사퇴해야 한다며 한 말.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특히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당장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법을 두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법률적인 판단보다도 여론을 의식한 여론·정치재판으로 규정하며 언론인과 사학교원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천명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뉴시스)


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예상보다도 조금 더 유감스럽다”며 “합헌의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너무, '법률적인 판단보다도 여론을 의식한 그런 여론재판, 또 정치재판을 한 게 아닌가' 상당히 합헌을 전제로 하고 상당히 논리를 꿰맞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합헌 결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언론인 등의 법적용 대상 포함을 거론했다. 그는 “배우자의 고지부분이나 이런 심각한 법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더 어떤 헌법가치를 지켜야 될 부분이 바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의 법적용 여부”라며 “과연 공직자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워야 되는지, 그러한 과도한 어떤 투망식 또 권력 검찰과 경찰의 감시와 통제의 우려까지 염려되는 그런 언론인과 사학교원에 대한 그 부분까지 적용을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제일 관심이 많았다. 그 부분이 합헌 판결이 나서 저로선 참 유감”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언론이나 사립교원도 청렴해야 된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다만 공직자와 똑같은 어떤 규제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저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밝히며 “공직자는 우선 본인이 공직에 투신할 때부터 어떤 강력한 그런 청렴의무를 국가와 약속을 하는 것이고, 또 국가로부터 신분보장과 각종 세금을 통한 봉급이나 또 연금혜택을 받는다. 민간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직자와 민간인을 동일시한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어떤 자율적인 영역, 그리고 일반인과 똑같은 형벌이나 형법이나 실정법으로 다스려야지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투망식 어떤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언론 자유나 어떤 사학,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헌재 판결에 보면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를 단순히 사익이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그리고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되는 공익보다 오히려 하위에 뒀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부정부패 완전히 투명한 사회를 위해선 조지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 사회도 용인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까지 비약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한 언론의 자유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검찰이나 경찰이 막강한 그런 사법권을 가지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언론자유의 위축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한 데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1조에 보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법률도 용납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우리나라도 그 일제 압제에서 해방되고 과거 권위주의시대,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면서 언론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나”라며 “그런 언론의 자유를 단순히 어떤 그 사익이다, 이렇게 평가 절하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고민하고 있는지, 두 명의 소수 의견이 있지만 다수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법률 기술가들 같은 그런 결정을 했다, 판결을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향후 김영란법의 개정과 관련해 부정청탁 예외조항에서 국회의원 예외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학교원을 제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부정청탁 예외 대상에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은 아예 헌법재판소의 결정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따가운 건 사실이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각 신문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비판했다. 이미 제출한 개정안에 국회의원의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독소조항을 빼자는 개정안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여야 모두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설 분위기는 아닌 거 같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지금 상당히 여론을 의식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농수축산물을 생산하시는 많은 농민 어민들이 굉장히 지금 호소하고 있다”면서 “서민들의 호소를 정치권이 외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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