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합헌, 언론인도 포함"

"언론자유 제한된다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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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해당 법이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쟁점이 됐던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도 모두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상대로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금품수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옳은지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 4가지였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의 법 포함 여부에 대해 “해당 법은 언론인과 취재원의 통상적 접촉 등 정보의 획득은 물론 보도와 논평 등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서 언론인의 법적 권리에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법이 남용될 경우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는 있지만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의 개선, 그리고 의식 개혁이 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우려에 불과하며 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청된다”며 “부패와 비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교육과 언론 부문의 현실,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부정청탁 관행을 없애고자 하는 법의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들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은 부정청탁의 의미에 관하여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며 “사회상규라는 개념도 형법 제20조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 의미에 관해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는 만큼 달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옳은지 등에 대해서는 “수수가 허용되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경조사비, 선물·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는 행위는 사실상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며 “법은 금품 등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배우자가 위법한 행위를 안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행동을 항상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과도한 부담을 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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