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법' 국회 논의 본격화

지배구조 개선 법안 윤곽
야3당, 금주 중 공동발의
이사 정수 여야 7대6 통일
특별다수제·편성위 구성
여 "법안 보고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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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야권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돼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이주 내 법안발의가 예정되는 등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법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주최한 지난 14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다수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다음 주(18~22일)에는 법안 발의가 공식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미방위 소속 야권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협회보와의 통화 등에서 “이번 주 중 발의되는 것은 확실하다. 야당 의원들에게 ‘스탠드바이’에 대한 동의는 구했고, 법안내용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한 상태”라며 “막바지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략 100명 내외 (공동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토론회 모습.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설치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로)의 변화 및 정수 조정(여야 7대6 총 13인) △공영방송 사장 임명·면직 시 특별다수제 적용(3분의 2이상) 및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노사동수(각 5인) 편성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명문화(위반 시 처벌 등) △공영방송 이사회 비공개 사유 제한(개인 명예훼손을 구실로 비공개 의결 편법 방지) 및 회의 속기록, 녹음·영상기록 홈페이지 등 통한 공개 △편성위원회에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공영방송 임원(이사)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 △MBC사장 선임 근거규정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영방송사의 이사 선임은 방통위가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식이고 KBS, MBC, EBS 등 방송사별로 선임 과정과 이사 정수가 모두 다르다. 개정안은 각 공영방송사 이사를 여야 7대6 총 13인으로 통일하고 이들의 추천 등 주체도 국회로 바꿨다.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 시 사장추천위원회를 꾸리고 특별다수제를 통해 의결토록 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이사회의 사장 임명·면직 때도 마찬가지다. 그밖에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와 종사자 대표의 동수 추천을 통해 편성위원회를 구성할 의무가 부여되고, 공영방송 이사회들이 규칙 등을 통해 꺼려온 회의록 등의 공개도 법제화했다.


발의된 법안을 두고 이날 토론자들이 가장 이견을 보인 지점은 여야 7대6의 구도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 부분이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사회에 대화와 타협을 유인하는 중간지대가 있어야 한다. 여야 7대6이 나아진 구조고, 특별다수제 도입도 앞서 나가는 내용이지만 자칫 일본 NHK처럼 겉으로는 중립적이지만 속으론 정치환경 감시 기능이 무기력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차라리 여야가 동등하게 추천하고 중간지대(정파성 없는 단체 추천 인사들)를 만드는 게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사업자 측은 문제가 없겠지만 방송사엔 노조가 수없이 많아서 사측에 편향적인 활동을 하는 노조도 있는 만큼 종사자 대표 5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의무화는 공영방송뿐 아니라 종편과도 연관된 만큼 반발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렇다면 KBS, MBC, EBS 등에 우선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의 정치적 활동과 연임 금지를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이사를 하려는 사람은 정치활동을 하면 안된다”며 MBC와 KBS 등에서의 3연임 사례를 들어 “최소 한 번만 하도록 하든지 못하게 해야 된다. 공영방송 이사를 9년씩 해서 이사를 자기 직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직의 비상임화 역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미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입장을 보류하거나 발의된 법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을 보고 말씀드려야 한다”면서 “평소 생각을 섣불리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실을 비롯해 대다수 미방위 소속 여당 의원이나 의원실에선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다” “발의된 법안을 보고 (입장을) 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다만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야 발의가 돼봐야 알겠지만 야당에서 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예산안, 국감 등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반대 논리를 찾아야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개정안 내용을 소개한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위 총괄간사 김성수 의원은 “이 개정안은 완벽한 안은 아니다”라며 “쉽게 말해 ‘김재철 방지법’이다. 최악의 인물이 오는 걸 막아야겠다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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