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윤회 문건' 보도 세계일보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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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7월15일자 보도.

청와대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1년 8개월 만에 취하했다고 세계일보가 15일 보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이 세계일보 대표와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감찰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했다. 문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 정부 주요 기관 인사 등과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세계일보는 15일자 보도에서 "청와대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을 일으킨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세계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한 데는 소송의 실익보다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법무법인 예율 허윤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은 세계일보 보도의 진실성과 공익성에 비춰 당연한 결정"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만큼 이를 제한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문건을 취재해 보도한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는 청와대의 고소 취하에 대해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시간은 진실의 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윤회씨 개인이 세계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는 아직 취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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