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길환영 전 KBS 사장 고발

이정현 의원도…방송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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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길환영 전 KBS 사장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특별법 28조는 ‘특조위는 조사 결과 조사 내용이 사실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는 이날 “참사 당시 방송 편성 등과 관련하여 2명이 각각 방송법 제4조 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등의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특별법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취재 결과 길 전 사장과 이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참사 당시 길 전 사장을 통해 해경 비판 보도를 자제할 것으로 요청, 길 전 사장은 보도국에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은 참사 다음 달 돌연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특조위는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조사 과정 속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들이 나왔다”며 “28일 길 전 사장과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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