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김영란법 대책 마련 분주

중앙·한겨레·한경 논의 진행
기자윤리강령 등 정비 나서
논란 소지 업무 사례별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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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TBC, 한겨레, 한국경제 등 일부 언론사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제도 정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김영란법이 그동안 일상적으로 이뤄졌던 취재 환경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JTBC는 지난주까지 김영란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안이나 대안 등에 대한 기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중앙·JTBC는 이를 바탕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겨레도 지난주부터 정석구 편집인 주재로 편집국, 경영기획실, 광고국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현 사규나 기자윤리강령 등이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사진)을 연 가운데 중앙일보·JTBC, 한겨레, 한국경제 등 일부 언론사들도 법 시행에 앞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한국경제의 경우 TF팀을 구성, 논란이 될 만한 사례나 기준이 모호한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와 로펌 등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나온 처벌 기준(식사비 3만원, 선물금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 외에 불명확한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한 조처다.


한경 하영춘 편집국 부국장은 “기자들의 업무와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케이스별로 파악하기 위해 TF팀을 가동, 국민권익위원회와 로펌에 유권해석이나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 이후 대책을 논의하기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TF팀을 가동해 사례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헌재 결정에 앞서 언론사들이 의견수렴 과정이나 제도 정비 등에 나선 이유는 김영란법이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할 뿐 아니라 적용 여부에 따라 기자들의 취재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기업들의 초청으로 이뤄진 해외 취재다. ‘팸투어’(현지답사)는 주요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한 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이뤄지고 비용도 기업이 전액 부담한다.


반면 정부 부처가 진행하는 해외 취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료, 숙박비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언론사가 부담하고 있는데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기업들의 팸투어 역시 이런 방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언론사 입장에선 해외 출장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 때마다 출장 가는 것조차 사내에선 큰 내용도 없는데 매번 회사 돈으로 출장을 갈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대통령 순방마저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기업들의 팸투어를 회사 부담으로 간다고 하면 반대 목소리가 커져 대부분 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다 법 발효 이후 주요 기업과 언론사 등이 본보기식으로 첫 처벌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언론이나 기업 모두 몸을 사리고 있다. 실제로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9월 이후 기자들과의 골프 일정을 잡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 경제지 부장은 “법 실효성을 보여주기 위해 대기업이나 언론이 첫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은 9월 이후 골프 일정을 잡지 않는다”며 “언론이나 기업 모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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