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뉴스제휴평가위 활동 불만 고조

내달부터 기사 내 아웃링크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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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이르면 27일쯤 모바일 기사 내 아웃링크를 통해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하는 ‘프로모션 링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제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때문에 언론사 모바일 트래픽에도 적잖은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부동산·분양기사, 의료기사 등에 연락처가 있다는 이유로 ‘벌점 폭탄’을 받은 언론사 입장에선 불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뉴스제휴평가위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바탕으로 한 어뷰징 기사는 많이 줄어든 반면 기사 내 아웃링크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어뷰징이 기승한다고 보고 제재 대상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서울신문 [핫뉴스], 연합뉴스 [핫클릭] [통통영상], 이데일리 [핫 클릭] [핫 포토], MBC [뉴스플러스] 등 적잖은 언론사들이 이런 형태로 관심을 끌만한 기사에 링크를 걸어놓고 있다. 또 경향신문은 [향이네 페이스북 바로가기], 동아일보는 [오늘의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조선닷컴 바로가기], 한국경제는 [한경닷컴 바로가기] 등을 싣고 있다.


현재 네이버가 공식 인정하는 선은 기사 본문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바일 페이지 제일 하단에 ‘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주요 뉴스’ 코너다.


하지만 어뷰징 기사가 제재대상이 되면서 트래픽 급감을 경험한 언론사들이 프로모션 링크를 새롭게 만들거나 주요 뉴스에다 본문 기사와 상관없는 뉴스를 링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뉴스제휴평가위가 프로모션 링크에 대해 제재에 나서고 주요 뉴스 역시 관련 기사가 아닐 경우 어뷰징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언론사 모바일 트래픽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데, 모바일 본문 기사 트래픽은 인링크 방식이라서 네이버 몫이고 프로모션 링크나 주요 뉴스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언론사들이 ‘기사검열’에 이어 ‘편집권’마저 침해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주된 이유다. 이달 초 주요 언론사들의 지면용 부동산·분양기사, 의료기사가 온라인 기사로 전송되면서 연락처가 있다는 이유로 보도자료 기사로 처리돼 벌점을 받으면서 불만이 커졌다. 기사 어뷰징 등은 언론의 과오지만 예전부터 해온 기사형식마저 부정하고 있고 이의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의 식당 기사를 보면 연락처, 가격, 추천음식 등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정보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부동산·분양 기사에 전화번호를 넣은 것이 독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정부나 대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고 쓰는 기사가 독자들의 권리를 더 침해하는 기사인데 이런 기사에 대한 제재는 없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네이버, 카카오 양 포털이 뉴스제휴평가위가 마련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언론사의 불만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다.


또 다른 언론사 경영기획실장은 “포털이 ‘기사냐 아니냐’까지 평가해버리는 자체가 월권행위”라며 “뉴스 여부는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평가나 비판은 독자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네이버 관계자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많이 줄면서 풍선효과처럼 신종 어뷰징이 발생하고 있다”며 “빠르면 오는 27일 신규검색 제휴사 발표와 함께 뉴스제휴평가위에서 제재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s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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