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검토, 섣부른 판단"

[5월23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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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강남 여성 살해사건, 묻지마 범죄로 보기엔 다른 성격 있어"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뿐 아니라 여성혐오가 기저에 깔린 병적 증상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혐오 범죄가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조직화 된다면 외국처럼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사태가 더 심각하다며 한 말.


"국방부 대체복무제 폐지, 신중치 못한 결정"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연구인력을 별도로 확보해서 국가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인력으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육성할 현실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도를 단순히 병역자원 수급의 측면에서만 보고 폐지하겠다는 건 다소 성급한 것이라며 한 말.


“홍준표, 아방궁 발언 여전히 사과 없어”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두고 아방궁이라고 비판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두고 한 말.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정 의장이 발의한 국회법개정안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9일 통과됐다.(뉴시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정부로 이송된다. 새누리당이 반대 뜻을 밝힌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현안 발생 때마다 청문회 개최를 남발하거나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청문회 대상이나 증인채택, 결과 보고서 채택 등 과정에서 여야 간 정쟁으로 상임위가 파행된다면 상임위가 해야 하는 법안 심사 등 다른 일은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원대대변인은 "미국에는 청문회가 활성화돼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국정감사는 없다. 미국은 상,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상시로 청문회가 열리지만 청문회의 목적, 또 범위를 명문화해서 정쟁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청문회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원대대변인은 "행정부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 사안마다 청문회가 열려 공무원들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면 공직사회의 경직, 행정부 업무 마비, 공무원의 소극적 정책 추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국정감사도 있는 마당에 중복 기능을 할 수 있는 상시청문회법은 재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새누리당의 상시청문회법 반대는) 국회가 결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며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사안들이다. 그런데 일부 세력들이 국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자꾸 얘기하는 것은 국민과 입법부인 의회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 원내대표는 "(그동안 제대로 된 청문회가 없다, 정략적 판단에 따라서 정쟁을 일삼는 청문회라는 비판에 대해) 5공화국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은 권력의 남용과 독재자의 전횡 등이 속시원하게 까발려지는 것들에 대해 통쾌해 했다"며 "그 이후 청문회는 거의 사안별로 진행됐고 정책 입법부에 국한됐다. 청문회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청문회에 참석하느라고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 했다는 말은 근거 없는 얘기"고 강조했다.

 
기 원내대표는 "청문회 채택은 소통, 협치, 개방, 공유 등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긍정성을 우선으로 보고 추진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보완책을 생각하면 된다. 국회에서 결정된, 잉크도 마르지 않은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검토한다는 건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상시청문회법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돼 통과됐던 것"이라며 "미국은 하루에 10건 이상의 대, 소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를 통해서 자료 조사도 제대로 하고, 다음 법안도 만드는 단계까지 충실한 내용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시청문회법 도입은) 오히려 잘 된 일이고,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주 소소한 조사를 하기 위한 청문회조차 늘 여야 정쟁 속에서 못해왔다"며 "(상시청문회법 도입으로)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걱정을 언론에서 부추길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여당을 하청 정당처럼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국회가 여야 간의 끝없는 정쟁의 장으로 되어 왔다"며 "국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그러면서 법안도 내용이 충실해지려면 (상시청문회법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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