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는 4.13 총선과 2016년 재보궐 선거에 대한 선거기사 자체 심의결과, 총 58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하고 후보자의 시정요구 21건을 처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 결과 위반유형별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41건(70.7%), ‘칼럼 및 기고 등’ 기준 위반 9건(15.5%),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 위반 4건(6.9%) ‘광고제한’ 기준 위반 4건(6.9%) 등으로 나타났다.
제재유형별로는 경고 22건(37.9%), 주의 34건(58.6%), 권고 2건(3.5%)을 의결했다.
후보자가 신청한 시정요구 21건에 대해서 정정보도문 게재 2건(9.5%), 경고결정문 게재 3건(14.3%), 경고 1건(4.7%), 주의 4건(19.1%), 권고 2건(9.5%)의 제재조치를 의결했고 4건(19.1%)에 대해서만 기각 결정했다. 나머지 5건(23.8%)은 취하됐다.
언론중재위는 “심의위원들은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평가하면서 후보자들의 보도자료에만 의존해 선거기사를 게재하는 언론사의 보도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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