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MBC 기자, '모욕죄' 항소심 무죄

"MBC 사과해야"

▲이상호 MBC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를 ‘흉기’로 표현하며 비판해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상호 기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1일 모욕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상호 기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보도의 경위와 배경, 보도 내용과 취지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2013년 7월 고발뉴스를 통해 한국일보가 기존 기자들을 해고하고 새로 기자들을 뽑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시용기자를 뽑아 뉴스를 완전히 망가뜨린 MBC 사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시용기자들은 MBC 기자를 내쫓고 주요 부서를 장악해 MBC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4년 5월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면서도 “시용기자를 고용해 만든 MBC 뉴스는 뉴스가 아니라 흉기”라고 지적하고, 해당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들이 기자 명함을 파고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MBC와 해당 기자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공영방송인 MBC의 사회적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여기서 모욕죄만 적용해 이상호 기자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웠으며, 이 기자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MBC는 1심 결과에 대해 “원심은 모욕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이상호 기자는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MBC가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히 큰 비판을 받을 만한 오보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MBC가 거듭나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시 그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이라며 “그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MBC는 사과하지 않고 있다. 비싼 소송비를 그만 낭비하고 책임자 처벌과 함께 대국민사과를 빨리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MBC 측은 “조롱과 왜곡이 뒤섞인 거칠고 과격한 발언에 모욕을 느낀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공영방송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명확함에도 그 발언 당사자에게 아무런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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