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이어진 지역MBC의 임금체불 소송이 노동조합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서울 서부지법은 28일 목포와 여수MBC 등 8개 지역MBC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금체불 소송 선고 공판에서 “특별상여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돼 온 만큼 회사가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지역MBC는 지난 2013년 5월 대전MBC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지역MBC에서 사전 통보 없이 특별상여를 미지급해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 대전과 대구 MBC 등 소송에서 모두 사측이 패소한 데 이어, 2차 목포와 여수 MBC 등 9개 사의 소송도 모두 회사가 패하거나 법원의 강제조정명령을 수용했다. 나머지 4개 사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 밀린 체불임금을 지급했다.
그동안 노조는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단 이유로 직원들의 임금은 체불하면서 사장 임금은 지난해 8.5%나 올리는 것을 두고 끊임없이 반발을 해왔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역사 사장들이 경영상황을 핑계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돼온 특별상여를 성과급이라고 우기며 일방적으로 미지급한 것에 대해 법원이 특별상여의 임금성을 확인한 것으로 당연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난 만큼 임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모전을 끝내고 MBC가 상식이 통하는 일터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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