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주일보, '제주일보' 제호 사용 못 해

상표권 소송 패소…(주) 제주일보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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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일보는 1일자 신문에 '제주일보' 제호가 'JJ 제주일보'로 바뀐다며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제주일보’ 제호를 둘러싸고 (주)제주일보방송과 (주)제주일보가 벌인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주)제주일보방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주)제주일보방송이 (주)제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주)제주일보는 ‘제주일보’ 표장(제호)을 신문, 온라인신문, 포장용기, 광고, 간판, 거래서류, 홈페이지에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인 ㈜제주일보방송이 지난해 12월 경매를 통해 상표권을 9억원에 낙찰받은 점을 인정하며 “채무자인 ㈜제주일보가 ‘제주일보’를 사용해 신문을 발행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제주일보 측에 ‘제주일보’ 제호를 사용한 신문과 서류에 대한 점유를 풀고 (주)제주일보방송 측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이를 보관하도록 결정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주)제주일보방송에 하루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재판부는 (주)제주일보가 (주)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신문발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결정이 즉시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주)제주일보는 1일 제호를 ‘JJ 제주일보’로 바꿔 신문을 발행했다. (주)제주일보는 이날 1면에 “유감스럽게도 지난달 30일 (주)제주일보방송이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주)제주일보가 패소했다”며 “1심 법원이 (주)제주일보방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주)제주일보는 1심 판결에 따라 앞으로 부득이 ‘제주일보’의 제호를 ‘JJ 제주일보’로 바꿔 신문을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된 점, 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JJ 제주일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주)제주일보가 상표 등록을 출원한 제호”라며 “JJ는 영문으로 JEJU를 뜻하기도 하고 ‘진짜 제주일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200억이 넘는 막대한 부채, 50억원대의 세금 체납, 14억원대의 임금 체불 등으로 제주일보 부도를 낸 김대성 전 회장의 친동생인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이 경매로 상표권을 낙찰 받아 발행하는 신문이 아니라 제주일보 부도 사태 속에서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제주일보를 지켜낸 기자와 직원들이 만드는 신문이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주)제주일보는 곧바로 상급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상표권무효심판청구 소송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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