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기간제법은 평생 비정규직법"

[11월27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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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안철수, 문재인과 손 안 잡는 것 보다 잡는 게 나아"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PBC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문안박 체제에 대한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내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작용해야 하고 언론이 아닌 대화로 당내 소통을 해야한다며 어떻게든 통합을 만들어 내 총선 승리에 역할을 보태야 한다며 한 말.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치가 아직도 계속된다고 하는 게 참 서글픈 일"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두고 정치인들이 너나할 것 없이 나서 YS의 정치적 아들, 대부라고 선언하는 가운데 PK의 YS에 대한 사랑이 여전하다는 게 그 이유겠지만 누구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닌가 한다며 한 말.

"표절? 한달후 새논문으로 답한다"
과학기술연합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송유근 군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논문표절 논란이 불거진 후 이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이러쿵, 저러쿵 심경을 얘기하고 반박을 하기보다는 연구 결과물로써 보여주겠다며 한 말.

여권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일괄처리를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과 노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 등 비정규직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해 온 노동법 개정안 심사가 공회전하면서 원내지도부까지 나서 다시 협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타결의 가능성은 불투명한 형국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노동법 개정안 처리 반대의사를 분명히 드러내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왼쪽) 위원들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오른쪽) 위원들이 각각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파행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심 대표는 법안 중 핵심쟁점이라 할 수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기간제법의 핵심은 2년 후에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건데 지금 이제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은 이 2년 기간을 다시 4년으로 늘리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최대 4년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키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으니까 이직수당 몇 푼 내주고 보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현재 법안이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노동자들은 정규직화 라는 희망고문을 당하면서 4년, 8년 이렇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비정규직법, 그러니까 기간제법의 법적취지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고 또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라는 그런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사용주 입장에서는 2년보다 4년 정도 근무한 사람의 숙련도나 전문성이 높아 새 사람을 뽑기보다는 정규직 전환하기에 용이하지 않냐는 반론에 “지금까지 원래 기간제를 도입할 때도 그런 논리를 댔었다. 지금 기간제 2년 근무하고 나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비중이 10%도 채 안 된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적은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그런 논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심 대표는 기간제 노동자의 82.3%가 고용기간을 연장하되 만약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될 때는 금전보상해주는 것은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게 작년 12월의 설문조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식조사’라는 건데, 말하자면 ‘앉아서 맞을래, 서서 맞을래?’ 그런 선택지를 놓고 설문조사를 한 거다.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할래 아니면 잘릴래, 이거라도 받고 말래’ 이런 설문조항만 있지 지금 현행법에 있는 것처럼 ‘2년 동안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래’, 이 질문은 아예 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최선의 안을 봉쇄한 상태에서는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설문결과를 가지고 마치 비정규직이 계약기간 연장을 스스로 원하는 것처럼 몇 푼 돈으로 대신 하겠다는 의사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심 대표는 또 하나의 쟁점 파견법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파견노동을 더 확대하자는 게 지금 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이다. 그러니까 불법파견은 법으로 정규직화 하게 돼 있고 남용되고 있는 파견노동의 규모도 축소해야 된다고 본다”며 파견근로가 뿌리 산업의 경우에는 금지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불법파견 때문에 유명무실한 현실을 지적했다.

심 대표는 고령자라든가 전문직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활성화 될 것이고, 뿌리산업이 겪고 있는 만성적으로 인력난이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되면 해소될 것이란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자동차 조선이나 기계 금속 같은 그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장에 전면적인 파견을 허용하는 효과를 갖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 정규직을 전부 비정규직화 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심 대표는 “새누리당의 파견법은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그런 재벌기업의 불법파견 면죄부법”이라며 “인력난들을 이야기하는데 2011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다. 그걸 적극적으로 인력 양성을 하고 기업 투자를 유도했다면 사실 어느 정도 해결됐을 문제이기도 하고, 고령자 파견 허용 문제는 지금 노동부 용역 보고서에서도 고령자 파견에 대한 기업수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타결 가능성에 대해 “이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간에 사회적 타협 과정을 대부분 거치고 입법화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9.15 노사정 합의과정도 그렇고 그 이후에 대통령도 ‘이제 노사정 주체를 만나서도 반드시 합의과정을 거치겠다’, 이랬던 내용인데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은 이런 9.15 노사정 합의에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5법은 반드시 연내 통과해야 한다”며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을 고착화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 “노동입법은 전체 흐름 속에서 봐야 된다. 노동시장의 근본 목적이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더 늘려주고 중소기업 근로자, 특히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시켜주자는 거다. 그 출발점이 5대 입법”이라며 “노사정 대표들은 내년에 정년 60세가 되면 현재도 10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데 40만 명의 고용불안 계층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이 오기 전에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내용들을 실천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쭉 합의를 해왔고 그 근간이 5대 입법에 있다. 그래서 5대 입법은 반드시 올해 되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용적으로도 비정규직법과 정규직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서 기업들이 가급적 이제까지는 그 불명확성 때문에 가급적 비정규직을 쓰거나 정규직 채용을 꺼려왔지만 5대 입법이 되면 기업들이 가급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앞서 심상정 대표가 지적한 설문조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 “그 설문뿐만 아니라 최근에 언론사에서도 그 전문 여론조사기관하고 다시 설계해서 다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며 “신뢰도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결국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주고 현실적으로 정규직 전환율이 굉장히 낮아 달라지는 것이 없을 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규직 노동시장의 근로시간, 임금 고용계약 관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소위 비정규직 외국보다 더 많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5법에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기본 핵심 노동규율을 투명하게 하고 예측가능하게 해주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뭐 임금이 같은 일을 하면 비슷하게 줄 수 있게 된다라면 굳이 비정규직 쓸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을 더 가도록 설계가 돼 있고 그러면 지금보다 비정규직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불법파견이 현재도 많은데 이렇게 파견법을 개정해 확산을 시킬 경우 오히려 전 분야에 걸쳐 고용시장이 교란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장과 인식은 다르다, 우리가 제조업체 6개월 간 임시업무가 증가에 대비해서 파견업을 쓸 수 있도록 돼 다. 그러니까 파견업체들 6개월 딱 일을 시키고 다시 돌려보낸다.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불안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며 “불법파견 얘기는 도급을 준다. 이 도급이 실질적으로 그 도급회사, 조그마한 회사가 독립적인 경영도 안 되고 원청회사가 다 일을 시키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본다는 거다. 이렇게 불법도급보다는 합법적인 파견을 해주면 일하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파견법은 차별 못하도록 되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들 임금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용역이나 도급으로 가 있는 일자리와 똑같은 일자리 하면서 파견으로 가 있는 분들이 소위 파견근로자가 14%정도 임금이 높다. 이 부분을 합법적인 파견을 해주면 근로조건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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