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강신명 경찰청장 사과하라"

"취재기자들 겨냥해 물대포 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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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세종로네거리 부근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생방송중이던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있다.(오마이TV 캡처)

오마이뉴스가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기자 부상과 취재 방해 등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로 현장 기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관련자 처벌 △강신명 경찰청장의 사과 △신뢰할 만한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공문을 오는 30일까지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성실한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25일 오연호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보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을 향해 경찰이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직사해 오마이뉴스 기자를 비롯해 수십 명의 기자가 다치거나 취재 장비가 손상되는 등 큰 피해를 당했다”며 “특히 심각한 것은 당시 경찰이 취재진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인지했으면서도 기자들을 직접 겨냥해 물대포를 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당시 오마이뉴스 방송팀 소송 박정호 기자를 비롯해 카메라 기자와 카메라 보조 기자 3명은 선명한 ‘PRESS’ 완장과 프레스 헬멧 등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의 물대포는 마이크를 들고 리포팅을 하고 있던 박 기자 등을 따라 세 번이나 날아왔다”며 “물대포를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박 기자의 기침 소리는 ‘오마이TV’를 통해 그대로 생방송됐고, 박 기자의 리포팅은 1시간 50분 동안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기자는 병원에서 ‘화학 약품에 의한 안구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인체에 치명적인 최루액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라며 “방송카메라 기자도 다리에 물대포를 맞아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오마이뉴스는 타사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KBS 취재진 2명의 경우 회사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은 채 취재용 장비를 갖고 있었지만 머리와 상체에 7~8초간 물대포를 맞았다”며 “차벽 위에서 시위대에게 최루액을 쏘는 경찰은 촬영하던 15명가량의 사진 및 영상 기자들도 최루액을 정면으로 맞았다. 이날 경찰의 물대포 직사를 맞은 기자들은 목과 허리 등의 통증과 캡사이신에 의한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언론 취재 보도 방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23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취재하던 한겨레 기자가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한 바 있고, 당시 경찰은 유감을 표명하며 취재활동 보장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취재 진압’에 나선 것”이라며 “시민과 언론인을 겨냥한 경찰의 폭력 행사는 그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공권력의 심각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를 통해 강신명 결창청장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바 있지만 25일 현재까지 답변이 없기에 공문을 보낸다”며 “오는 30일까지 성실한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방송기자 따라다닌 물대포, 경찰청장의 사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박정호 기자는 물대포를 맞은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폭력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쐈다고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점을 명백히 방증하는 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경준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은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편집국장으로서 불안해 어떻게 현장에 기자들을 내보내겠나. 경찰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법적 절차와 관련해서는 “물대포를 쏜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없기에 형사 고소는 못 할 것 같다”면서도 “당시 물대포를 맞은 카메라 기자가 외상 못지않게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또 사진팀 장비가 파손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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