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조위 두고 팽팽한 대치

[11월26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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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C형 간염 사태,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감염 관리 허술"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 간염 집단 감염에 대해 상식적으로 교육받은 의사가 쉽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만큼 본인이 병원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영리적 목적으로 병원을 경영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용환자가 2000명이 넘어, 환자가 얼마나 더 늘지 알 수 없다며 한 말.

"YS아들 자처하며 국정화라니..치매인가"
-한완상 문민정부 초대 통일부총리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신체제로 돌아가는 확실한 지표가 국정교과서인데, 대통령 시절 역사왜곡 바로잡기에 나섰던 김영삼 전 대통령을 자기의 정치적인 대부라고 하는 이들이 그 일에 앞장서 충성경쟁을 하는 걸 보면 기가막혀 했을 것이라면서 한 말.

"'광주형 일자리 모델'...자동차공장 노동자 연봉 4천으로 가능?"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광주에 자동차 산업의 신규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선례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며 한 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고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조위가 대통령에 대해 조사하는 건 위법이고 세월호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의도라며 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도 파행을 겪고 있으며 예산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26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새누리당 간사는 “세월호 특조위 운영은 위법”이며 대통령 행적조사는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오른쪽)과 이헌 부위원장이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뉴시스)


안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 운영과정에서 야당 측의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 행적조사를 의결한다고 해서 행적조사를 의결할 건지 말 건지를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런데 입장도 없이 지난 23일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의결한 것”이라며 “세월호특별법을 보면 제1조에 목적 그리고 제5조에 위원회의 업무가 기록이 됐다. 대상도 아닌 것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바로 위법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에 정부 대응의 적절성 항목이 조사대상으로 포함돼 있고 여기에 대통령 행적도 포함된다는 주장에 대해 “참사 직후 대응에 대한 책임은 재해대책본부나 해수부, 해경에 있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 행정부처가 구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는 한 대통령의 행적조사를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위법이거나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본인이 진행 중인 세월호특별법 개정 추진의 이유에 대해 “큰 틀에서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적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논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특조위의 권한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안되면 특조위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데 이는 너무 과격한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해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왜 이런 조직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느냐, 라고 반발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그야말로 특조위의 존재인 세월호 사고원인, 수습과정, 또 향후의 지원문제, 이런 것을 잘 조사하고 잘 만들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인데, 지금은 자꾸 정치적으로 가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있는 거다. 앞으로도 이렇게 정치적 접근을 계속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조위 운영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여당 측 주장에 야당이 해양수산부 예산을 깎겠다고 대응한 데 대해선 “저희들 입장은 이미 편향된 활동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조직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이 국민들 정서에 맞겠느냐는 말씀”이라며 “야당이 해수부 예산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보복성을 띈 명분 없는 아주 치졸한 행태라고 본다. 해수부 예산을 만약 깎게 되면 이건 정말 어업인들,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특조위 기한연장 문제에 대해 “법에 보면 내년 6월 말까지 종료가 되도록 돼있다.  그런데 야당은 내년 말까지 예산반영을 요구를 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년 말까지 할 수가 있겠나.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예산반영하면 된다. 정부는 당연히 내년 6월까지니까 법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이 개정되면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야당이 자꾸 무리한 주장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파행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같은 방송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정치쟁점화라는 (여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행적 조사는 야당의 정치쟁점화 의도라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는 원래 전원위원회 위원들 전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여당 쪽에서 추천한 분 그리고 야당 쪽에서 추천한 분 그리고 유족 등이 추천한 분 등등이 협의를 해서 의결한 사항”이라며 “이게 정치쟁점화라는 얘기는 사정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건 세월호특별법을 보면 정부의 구조구난시스템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에 들어간다.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한다는 게 아니고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컨트롤타워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그리고 그 컨트롤타워가 기능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규명을 하겠다는 것이지, 대통령의 무슨 사생활이라든지 그걸 조사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세월호 사고가 아침에 일어나고, 오후에 중대본에 가서 당시 안행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그 사이에 청와대나 국가안보실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와 어떤 보고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7시간이라는 얘기로 되겠지만, 지난번에 세월호 국정조사특위하고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청와대 쪽의 주장만 나왔지 그에 대응하는 문건이라든지 정리된 입장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우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가능한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당초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대통령 개인 관련된 걸로 확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에 기초해서 진상규명소위 그리고 전체위원회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문제를 조사하는 건 배제하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기능했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의결이 된 걸로 확인이 됐다”며 “그래서 지금 7시간 동안 대통령 개인적인 행적을 조사한다고 알려진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권을 들어 위헌적 발상이란 얘기가 나오는 데 대해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형사상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직무수행과정에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있는데, 지금 세월호 특위에서 조사하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게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이런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형사소추 상의 특권이 청와대 전체의 형사소추 상의 특권은 아니다”라며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당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 추진 움직임과 해체 가능성 거론에 대해선 “그 부분이  정부하고 여당의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입장이 드러난 거다.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세월호 특조위가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 입장으로 봐서는 세월호 선체인양이 아무리 빨라도 7월 초라는 거고 (특조위 운영은) 현재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6월 말까지가 최장기 기간이다. 그 기간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정부 여당은 계속 예산이라든지 직원 지원이라든지 기간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면서 세월호 특조위가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깊게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조위가 본연의 활동을 못하고 있으니 해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월호특별법이 발효된 것은 올해 1월1일이다. 위원들이 임명을 받은 때가 3월 초다. 예산이 투여된 때가 8월 초다. 그래서 심지어 특조위 얘기로는 볼펜 살 돈도 없었다는 얘기가 4월 초·중순에 나왔었다. 인적구성이 완료된 때는 9월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은 8월 중순인데, 그러면 지금 두 달 반 정도 지났다”며 “공청회 같은 것도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수십 건, 수백 건씩 조사신청의뢰서가 들어왔다. 조사대상도 확정하고 조사내용도 의결하는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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