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
“서울역 고가도로 폐쇄... 교통대란과 경제적 피해 불러올 것” |
새누리당이 복면금지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슬람 무장단체 IS를 언급하며 복면시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발언, 여권에 힘을 실어주면서 반발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테러단체들이 불법시위대에 섞여 들어올 수 있다. 복면을 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IS가 지금 그렇게 복면을 쓰고 있지 않느냐”라며 복면시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25일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민주국가의 지도자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집회나 시위에서 물리적 충돌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회나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조기 해산시키려고 하는 경찰과의 충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굳이 얼굴을 감출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단은 2003년도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복장 선택의 자유도 집회 시위 자유의 소중한 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면서 “그 다음에 집회를 하시려는 분들 중에 얼굴을 가리지 않고 집회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성매매 여성분들이라든지 또는 에이즈 감염자분들이라든지 성소수자 같은 분들은 이미 사회적 차별을 심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드러내놓고 집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셋째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어쩔 수없이 마스크를 쓰고 나왔는데 경찰이 보고 ‘너는 원래 집회 시위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얼굴을 가리려고 그렇게 마스크를 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없다. 경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지난 주말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등 8개 단체, 1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발견했다며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사실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지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 추가적인 조사 없이 한 시간 만에 바로 이 물건들이 마치 집회 시위에 쓰였다라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그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차벽 설치에 대해 “헌재가 차벽이 위헌적이지 않으려면 ‘차벽이 아니라면 막을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 급박하게 상황에서만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설치를 할 때도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통로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밝힌바가 있다. 그런데 14일 날 집회의 경우 광화문 쪽에 쳐져있는 차벽의 경우에 행진을 시작하기도 훨씬 전에 (차벽이) 쳐졌”며 “행진이 어떤 양태로 벌어질 것인지, 행진하는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할지도 보지도 않고 차벽을 쳤다는 얘기다. 요건과 정도를 지키지 않은 차벽이었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물대포의 사용 근거와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영국에서도 물대포를 집회 시위 대응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그런 시도가 무산이 됐었다. 무산이 된 이유가 물대포가 위험한 장비라는 것이다. 또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서도 집회 시위 해산용으로 쓸 수 없는 장비로 물대포를 분류해놓고 있다 위험하다는 이유”라며 “시민들의 생명이라든지 신체 굉장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장비의 경우 적어도 법률에 그 사용 기준에 중요한 부분이라도 언급을 해놔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