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신중한 보도로 2차 피해 막아야"

'성폭력 사건 보도와 언론의 역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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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 '성폭력 사건 보도와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언론의 역할' 세미나가 20~21일 제주KAL호텔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달아 기자)

"성폭력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와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언론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보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폭력 사건 보도와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언론의 역할'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은 조호연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같이 말하며 기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20~21일 제주KAL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모인 전국 언론사의 사건기자 40여명은 성폭력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피해자 보호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은 '성폭력 사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 정부와 언론의 역할' 주제를 발표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자체 보도지침을 만들고 이를 지키려는 언론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과장은 "성폭력 피해자는 강력사건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 가족도 피해의식을 강하게 갖는다""기자들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 '성폭력 사건 보도와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언론의 역할' 세미나가 20~21일 제주KAL호텔에서 열렸다. (김달아 기자)


정혜선 변호사도 "피해자의 거주지 내외부 사진, 일기, 신분 노출 위험이 있는 정보 등 사적인 영역까지 기사화해선 안 된다""모든 성폭력 사건이 반드시 보도해야 할 공익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경쟁적인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정작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지난해 여성가족부, 한국기자협회 등이 발간한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에 담긴 지침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자들은 정치인 등 공인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 CCTV 등 피해 정황이 담긴 영상을 어디까지 보여줘야 하느냐 등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주제 발표자들은 "가해자가 공인일 경우 피해자의 신원 노출에 대한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피해자들이 자신이 노출된 영상을 봤을 때 안고 갈 트라우마를 2차 피해로 본다면 이를 보호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미나에 참석한 설정욱 전북도민일보 기자는 성폭력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방향, 언론의 역할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게 돼 실제 기사 작성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같은 고민을 하는 전국의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보람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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