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잘못된 기사 삭제·수정·보완 권리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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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 세미나.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오는 13일 오후 2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부제 :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상 언론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음 소개하고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언론계, 학계, 국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인터넷상의 잘못된 기사를 삭제·수정·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고, 잘못된 기사의 복제 및 기사 댓글로 인한 피해 구제책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김수일 서울 제8중재부 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디지털 시대, 언론중재법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며, ‘인터넷 상의 새로운 언론피해 양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해설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이상원 서울 제2중재부 위원(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는 김은태 네이버 법무실 부장,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이병선 카카오 CR팀 이사, 조현욱 변호사, 조형래 조선일보 디지털뉴스본부 취재팀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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