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비리 연루 재판 중인 운항관리자 정부 무더기 특채 파문

제299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1 / 한국일보 조원일 기자

  • 페이스북
  • 트위치

▲한국일보 조원일 기자

“네, 모두 특채된 것 맞습니다.”

그들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확인해줬고, 당당했다.


선박 안전점검을 맡는 운항관리자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세월호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운항관리자 30여명 또한 공단에 특별채용됐다는 내용의 기본 취재를 마치고, 공단과 해양수산부에 최종 확인해 들어갔을 때다. 전국 1만명이 넘는 운항관리 자격자 중 하필 운항관리 부실 등으로 세월호 참사의 일정 부분 원인 제공을 한 이들을 준(準)공무원으로 영전시켜 줬음을 인정한 것이다.


7월6일 보도 직후 해수부는 재판 중인 33명 가운데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명만 대기발령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금고 미만 형을 받은 30명은 채용 결격 사유가 아니어서 그대로 채용하겠다고 했다. 그들이 변함 없이 느슨하게 ‘참사 이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하루 이틀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자 해수부는 벌금형을 받은 5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임용을 보류하는 등 임용보류 대상을 확대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니 계속 지켜볼 것이다. 운항관리자들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기자에게 “수사대상자들이 ‘한두 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느냐’는 말을 하곤 했다”고 들려줬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 취재를 적극 지원해준 이태규 사회부장과 법조팀 선후배들에게 감사드린다. 세월호 유족들께 드릴 말씀은 이것밖에 없다. “미안합니다.”




한국일보 조원일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