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징계 되살리는 MBC

이상호 기자 정직 6개월 확정
정직무효 기자들 재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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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 만에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재징계를 확정한 MBC가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무효 및 취소 판결을 받은 기자 3명에 대한 재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MBC는 지난 21일 강연섭·김혜성·이용주 기자에게 e메일 등을 통해 26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MBC의 인사위 개최는 대법원 판결은 정직이 과하다는 것이지 징계 사유가 없다는 뜻이 아닌 만큼 재심사해 정직 이하의 징계를 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연섭·김혜성·이용주 기자에 대한 징계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징계 무효를 선고했고, 지난 5월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MBC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24일 성명에서 “해고의 고통을 겪은 이상호 기자에게 똑같은 이유로 또다시 징계의 굴레를 덧씌웠다”며 “입바른 소리를 하는 기자들이 그토록 두려운가”라고 비판했다. 


강연섭 기자는 지난 2012년 11월 ‘정수장학회 비밀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소환 통보에 관한 리포트 지시에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보도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취업규칙 및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위반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을 받았다.


김혜성 기자는 ‘시사매거진 2580’에서 일하던 지난 2012년 11월 ‘미디어스’와 인터뷰에서 “소속 부서장이 지나치게 아이템을 검열하고 편집에 개입하는 등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비판해 경영진과 부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용주 기자는 2013년 1월 보도국 내부 전산망에 김재철 사장 체제를 비판한 글을 올려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그해 3월 인사 평가에서 세 차례 R등급을 받으면서 정직 1개월 및 교육 2개월의 추가 징계를 받았다.   


이상호 기자 정직 6개월 재징계 확정과 관련해 MBC는 25일 경영지원국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이상호의 비위의 정도에 대해 이를 재심사하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결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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