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장 연 2억원 받아

<공영방송 이사진 처우 현황>
KBS 이사장 7800만원
이사진 4100~4300만원

  • 페이스북
  • 트위치

공영방송사 최고 의결기구인 차기 이사회 구성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이사진이 갖는 권한과 대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자협회보가 25일 각 방송사 이사회 사무처 등에 문의해 종합한 결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은 연간 2억원대의 처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사 이사진 중 유일하게 상근직인 방문진 이사장의 연봉은 1억3080만원이며, 매달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230만원을 따로 지급받는다. 또 대외직무활동비로 월간 최대 350만원을 법인카드로 지출할 수 있어, 이를 모두 합치면 2억40만원에 이른다.


방문진법에 따르면 상임이사인 이사장을 제외하고 비상임 이사들에게 공식적으로는 보수와 퇴직금이 없다. 대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실비 형태로 지급한다. KBS와 EBS이사들도 수당, 여비, 자료 수집에 필요한 경비나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받고 있다.
방문진 이사들은 대외직무 활동비 월 70만원, 조사연구수당 월 230만원과 함께 회당 30만원의 회의참석 수당(월 2회) 등 월 360만원, 연간 43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이사장은 연간 7824만원 가량을 지급받는다. 정기회의 1회 참석수당 30만원, 조사연구수당 382만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카드로 집행할 수 있는 최대치 금액 240만원을 합산해 나온 결과다. KBS이사들은 같은 식이지만 금액 크기가 줄어 연간 4344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이사장은 카드집행 가능한 업무추진비 100만원, 조사연구수당 472만원, 월1회의 정기회의 참여비 30만원을 합쳐 월 602만원, 연간 7224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이사들은 연간 4104만원을 지급받는다.


KBS와 방문진, EBS이사회는 모두 각 방송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방송법과 방문진법, 한국교육공사법 등은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이사회의 이사(장)들은 각 방송사의 설립취지에 따라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과 예·결산, 경영평가 및 공표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KBS와 방문진의 경우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에 대한 제청 또는 임명권을 갖는다. 해임요구나 재신임권 역시 이들 이사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EBS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장을 임명한다.


현직 한 공영방송 이사는 “이사들이 받는 수당 자체를 많다 적다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며 “다만 현 이사진의 경우 여야 추천 정당이 달라도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차기 이사회에선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 이념 투쟁의 장으로 전락할 것 같아 우려된다”고 했다. 



최승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