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리스트의 쓸쓸한 죽음 '덫이 된 금메달'

제298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2 / 강원일보 최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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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최기영 기자

“지나친 특혜 아닌가요?”
故 김병찬 선수의 비극적인 말로와 그가 처했던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취재하면서 여러 차례 들었던 말이다. 매월 금메달리스트에 지급되는 연금 52만5000원의 ‘소득’이 있는 그에게 최저생계비까지 온전히 주는 것은 중복지원이라는 논리다.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고 암까지 앓게 된 김 선수는 금메달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2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그의 어머니는 김 선수가 받는 연금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도 못 받았다.


영광의 금메달이 그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김 선수가 금메달연금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 가능한 최저생계비의 상한선 49만9288원을 모두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고작 한 달간 102만4288원이다. 특혜라는 생각은 접어두고, 102만 원으로 그와 그의 어머니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지 먼저 묻고 싶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이 의미 없을 정도로 현실은 더 참담했다. 이번 취재를 통해 ‘복지’라는 단어의 무거움과 동시에 현실의 복지는 새털같이 가볍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달의 기자상 수상이 결정된 후 김 선수가 쉬고 있는 안식원을 찾았다. 생전 아무런 인연이 없었던 고인의 비극적 삶이 본보 기자들에게는 영광이 되었으니 아이러니다. 김 선수는 돌봐줄 가족이 없는 까닭에 취재 허락을 구할 일도 없었다. 큰 빚을 진 것 같다.


김 선수의 후배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하고 좀 더 나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기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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