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서 또 내쳐진 이상호 기자

복직 21일 만에 정직 6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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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4일 2년6개월 만의 출근길에서 MBC 사원증을 들어보이며 기뻐하던 이상호 기자는 다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연론노조 MBC본부)

2년 6개월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확정 판결을 받아 MBC에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 대해 회사가 다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MBC는 4일 허위사실 유포와 허가사항 위반 등 이유로 이상호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 확정판결 후 지난달 14일 복직한 이 기자는 21일 만에 다시 MBC에서 내쳐졌다.


재징계 사유는 이 기자가 2012년 12월17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재철,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등의 글을 올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회사의 허락 없이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고발뉴스에 출연했다는 것이다.


MBC가 2013년 1월15일 이 기자를 해고하면서 내세운 사유와 똑같다. 사측은 “해고보다 경한 징계가 적절한 것이지 징계사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당해고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해고 기간 중 입은 피해 보상도 없이 또다시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4일 성명에서 “정직 6개월의 재징계는 사실상 해고 기간의 연장이자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기존 해고 사유를 되풀이하며 내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는 안광한 사장 등 경영진들의 ‘분풀이 징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6개월 중징계 확정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대선 직전 NLL 관련 김정남 인터뷰 추진사실을 폭로한 걸 문제삼아 해고했던 MBC, 이번엔 정직6개월을 때렸다. 누구도 공정보도를 위한 외침을 막을 수는 없다. 더 때려다오. 국민의 알권리가 매장 당한 시대, 기자는 더 맞아야 하기에…”라는 글을 남겼다.


재징계 사유도 논란이 일고 있다. MBC본부에 따르면 2012년 대선 직전 당시 MBC 경영진은 김정남 인터뷰 지시를 내렸고, 당시 특파원이 김정남을 실제로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MBC본부는 2012년 대선직전 진행된 MBC 보도국의 ‘김정남 인터뷰 추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특별 감사를 지난달 31일 청구했다.


MBC본부는 감사요청서에서 △김정남과 인터뷰가 추진된 경위 △김정남의 소재를 전달해준 취재원 △김정남 인터뷰 지시경로 △최초에 김정남 인터뷰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나, 추후 인터뷰 추진이 사실이라고 회사의 입장을 바꾼 이유와 과정 △당시 최대 이슈였던 NLL에 대한 특파원 질의와 관련한 김정남의 발언내용 △김정남을 5분이나 인터뷰하고도 보도하지 않은 경위 등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 기자는 2012년 대선 직전 MBC가 김정남 단독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폭로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1월15일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기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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