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세월호 피해자 인권 침해 동조"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부정확한 보도·사생활 침해
과열취재로 심리적 안정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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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의 측면에서 세월호 참사를 조명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참사 직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방해하고 사회적 편견의 확대 재생산에 일조하는 등 언론 역시 이들의 인권 침해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416연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4.16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세월호 참사, 인권으로 기록하다’를 열어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416연대 미디어위원회,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다산인권센터 등의 단체와 자원봉사자들로 꾸려진 416인권실태조사단이 7개월 동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주변인물 45명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한 결과다. 조사단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인권의 측면에서 박탈당한 권리를 밝히면서 국가, 기업, 언론, 시민이 저버린 의무와 책임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언론은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키는 무책임성, 취재과정에서의 피해자 사생활 침해, 유언비어와 사회적 편견의 확대 재생산, 다양한 피해 양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획일적인 보도, 국적 차이 같은 피해자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부족 등의 측면에서 피해자의 인권 침해에 적극 동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초기 대다수 언론은 제대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발표를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보도하면서 ‘전원 구조’라는 대형 오보를 냈다. 조사단은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이 사고 초기 대응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고,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도 생각하지 못한 채 현장에 도착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고 밝혔다.


취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방해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조사단은 ‘침착할 것, 분명하고 정확하고 같이 아파할 것,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공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언어를 피할 것’등을 언론의 의무로 적시한 ICFJ(언론인을 위한 국제센터)의 ‘재앙과 분쟁보도’ 원칙을 소개하면서 “큰 충격을 겪은 미성년자가 다수인 생존자들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병원 등에서 보호자 동의는 물론 당사자 동의조차 없이 취재를 당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의 이러한 취재행태로 인해 피해자들은 안정을 찾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회복할 권리를 침해당하였으며, 이는 피해자들의 언론 트라우마로 규정될만하다”고 덧붙였다.


과열된 경쟁으로 부정확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면서 언론이 유언비어를 유포시키고, 특히 배·보상 관련 문제의 사회적 편견 확산에 일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생존 화물기사 최 모 씨는 보고서에서 “세월호는 진짜 보상 많이 받았네, 이러면서. 참 솔직히 말해서 세금도둑이라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중략)…사람들이 여기 같은 환자들이면서 그런 이야기했을 땐 가슴이 아팠죠. 다른 환자가 그게 아니야 하면서 변명을 해주더라고. 내 바로 주위에 있는 환자도 그런 말을 하는데 일반국민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죽음에만 보도 초점이 기울어지면서 언론이 다양한 피해양상을 드러내지 못한 점, 국적 등이 다른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취재·보도한 점 등도 언론의 인권침해 사례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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