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경영계 노동계 팽팽한 충돌

[6월30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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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유승민 사퇴 반대 58.5%, 동정론 증가”
-배종찬 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조원씨앤아이가 CBS의 의뢰로 6월 27~28일, 전국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친박계의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주장에 공감하는지 여부’에 여론 10명 중 6명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한 말.


“지명수배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벌금 5만원을 못내는 이들도 지명수배자가 되는 현행 지명수배제는 경찰 시민들의 자유를 너무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라며 한 말.


“당의 주인은 대통령도, 당대표도, 최고위도 아니고 당원과 의원들이 주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유승민 사태는 여권의 미래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과 당의 원상복구를 촉구하며 한 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됐다. 경영계가 29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상승, 시급과 월급 병기를 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앞으로의 합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과 시급과 월급 병기 불가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지난 15년간 소비자물가의 3배 정도 되는 연평균 9%씩 인상률을 보였다”며 “많은 중소, 영세기업들을 고려해 최저임금은 당분간 동결해야 된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라고 했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경영계)위원들이 '시급-월급 병기안'에 반대하며 불참을 통보 했다. 제8차 전원회의가 시작됐지만 사용계 위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뉴시스)


김 본부장은 “현재쟁점은 1988년 이후 28년동안 시급으로만 최저임금을 고수해왔던 것을 올해 들어 월급으로도 병기하라는 주장”이라며 “현행법에서는 월급, 시급, 주급, 어느 것도 가능한데, 공익위원들이 고민없이 즉흥적으로 월급제 표준문제를 제안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시급이 5580원이고 월급이 116만원이라는 것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실제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174시간, 143시간, 110시간 등으로 다양하고, 월급병기만으로도 인건비가 50% 가까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약 126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이고 이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국내소비가 아니라 다 송금을 하게 되는 만큼 내수와는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게 되면 중소영세기업은 근로자 대량 해고할 경우가 생기고 이는 내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김 본부장은 “월급제 표기에서 사용자들이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시급 1만원 상승 요구는 합당하며 월급으로 정하고 시급, 월급 병기도 상식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1만원 요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산출하는 단순 노동자 생계비와 월 생계비, 평균 노동자 가구인 2.5인을 기준으로 한 달에 209만원은 돼야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 약 80%이상의 인상은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장 그리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단계적으로라도 그런 목표를 정하고 가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횡포, 임대료 등이 이유이기도 하다”며 “최저임금은 현실화하면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처장은 “현행법상 월 노동시간은 209시간인데 택시 같은 경우 편법적으로 소정시간을 평균 노동자들보다 3분의 1정도로 낮춰 기본급이 40~50만원 정도”라며 “월급으로 정하고 시급으로 병기하는 건 상식인데 이를 이유로 최저임금 논의를 못하겠다는 것은 몽니”라고 비판했다.


또 이 사무처장은 경영계측에서는 기업들마다 월별 근로시간이 다른데 시급, 월급 병기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의 의문도 있다는 지적에 “시급이 1만원인데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09만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고시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휴수당을 주게 돼 있는 것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처장은 “다음 회의가 7월 3일 잡혔는데 법에는 2회 이상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다고 하면 표결처리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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