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 4명 정직 무효 확정, 경영진은 사과하라"

언론노조 MBC본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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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조능희)는 21일 대법원이 MBC 기자 4명(김지경·김혜성·강연섭·이용주 기자)에 대한 회사의 정직 처분이 무효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안광한 사장 등 경영진은 전 사원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MBC의 상고를 기각하고 기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 기사 '대법원, MBC 기자 4명 '정직 무효' 확정')

 

MBC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사측의 ‘막가파식 징계놀음’에 철퇴를 가하는 판결이 또 나왔다”며 “안광한 사장의 후안무치한 법원판결 무시행태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이번엔 대법원 확정판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대로 징계를 즉시 무효화시키고, 밀린 임금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부당한 징계조치로 인해 심신이 만신창이가 된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라”면서 “나아가 전 사원 앞에도 머리 숙여 사죄하라. 파업이 끝난 뒤에도 사내 구성원을 파업 참가자와 불참자로 편을 가르고,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징계를 남발하며 구성원들을 집요하게 괴롭힌 것을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지경, 김혜성 기자는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아이템을 검열하고 편집에 개입하는 등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소속 부서장을 비판해 정직 3개월을 받았다. 강연섭 기자도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 리포트 지시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보도는 부적절하다’고 피력해 정직 2개월을 받았다. 또 회사는 사내 게시판에 김재철 사장 체제를 비판한 글을 올린 이용주 기자에게도 정직 7개월을 처분했다. 대법원은 파업 이후 2013년 상반기까지 회사가 기자들에게 내렸던 이 같은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하다고 확정했다.

 

노조는 “한참 일할 사원들을 일터에서 쫓아내어 회사에 입힌 손해를 책임져라”라며 “건전한 상식과 법논리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1·2심 법원의 일관된 판결도 무시하고 얼토당토않게 항소와 상고를 남발하면서 막대한 법률비용을 써댄 책임을 져라. 이 모든 손해에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자 개개인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회사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법원의 준엄한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현 경영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오지 않았는가”라며 “법원 판결을 등한시하고 위법행위를 지속하며 MBC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안광한 사장 체제는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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