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한 MBC 사장 대법원 상고 염치없다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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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과 주말이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앞둔 지난달 29일 우리 언론사에 중요한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이 2012년 MBC 노동조합의 파업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어서 정당하고, 이에 따른 징계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 판결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과 박성호 전 기자회장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물론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내린 노조원 44명에 대한 징계도 모두 무효임이 재확인됐다. 법원은 ‘방송 공정성은 언론의 의무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는 기념비적인 1심 판결에 이어 ‘절차상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도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다’고 판결했다.


최근 보수적인 판결이 늘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언론자유와 공정보도라는 헌법정신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임을 재확인했다. 


MBC 경영진은 항소심의 명쾌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업은 불법”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파업은 정당하고 징계가 불법’임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법원 판결문을 보면 MBC 경영진은 ‘단체협약 위반’ ‘권리남용’ ‘재량권 일탈’ ‘재량권 남용’ ‘위법행위’ ‘형평원칙에 반함’ 등 수많은 위법 탈법 행위를 지적받았다. 재판부는 MBC가 해고자 6명에게 각각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까지 하지 않았나. 특히 이 같은 대규모 부당 불법 징계를 주도한 책임자가 당시 인사위원장이던 안광한 현 MBC 사장임을 감안하면 대법원 상고가 얼마나 낯부끄러운 처사임을 경영진 스스로 잘 알 것이다. 


한정된 주파수를 독점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은 수많은 특별허가와 사회적 기회비용의 발생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그러기에 일반 언론보다도 더 높은 공정성과 공공성을 요구받는다. 안광한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에게도 일반 기업 경영진의 도덕과 상식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이 당연히 요구된다. 이번 판결은 최소한의 법, 그것도 판결문을 통해 명문화된 법을 준수하라는 사법부의 엄명이다. MBC는 대법원에 상고할 게 아니라 부당 해고자들과 부당 징계자들을 즉각 제자리에 복귀시켜 회사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그것이 징계 책임자인 안광한 사장의 결자해지이기도 하다.


MBC 노조와 기자협회도 170일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저널리즘의 회복을 위해 다시 힘을 내기 바란다. 이번 판결은 부당한 압력과 저널리즘의 훼손에 대해 ‘가만있지 말라’는 사법부의 명령이기도 하다. MBC 뉴스의 계속되는 퇴행을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나. 


JIBS제주방송 노조가 파업 50일째를 맞았다. 지난 3월18일 방송제작 환경 개선과 근로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이후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JIBS제주방송지회는 경영진이 이른바 돈이 되는 뉴스에 주목하면서 뉴스와 보도프로그램에 개입해 왔다고 폭로했다. 파업을 통해 편파·관영 방송이라는 오명을 씻고 공정방송, 품격있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구성원들의 결의에 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공정방송의 훼손에 대한 저항은 언론인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MBC 노조의 파업이 정당한 것처럼 제주방송 노조의 파업도 정당하다. 제주방송 주주와 경영진은 기자, 노조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더 나은 방송환경을 구축해 공정한 뉴스와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제주방송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결국 주주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파업이 더 길어지면 노조와 경영진, 주주 모두 큰 상처를 남길 것이다. 긴 안목에서 노조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주도민을 위한 더 좋은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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