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전 회장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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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와 서울경제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양형은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6월로 낮춰졌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로 양형이 낮춰졌다. 사진은 지난 2013년 8월 영장실질심사에 나선 장 전 회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장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이 판결했다. 특경가법 위반죄는 피해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심에선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에 끼친 손해액을 338억 원으로 보고 특경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서울경제의 재무제표를 허위 계상해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와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 부지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150억 원을 차입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 한국일보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시점에는 예상되는 신축건물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2011년 매수인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감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에 끼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일보가 항소심 재판부에 낸 배상명령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2심 판결에 대해 김주성 한국일보 노조 위원장은 “특경가법 위반에 대해 1심과 판결을 달리 한 부분은 아쉽다”고 평하면서도 “액수가 특정되지 못해 부분 감형을 받았을 뿐, 실형이 계속 유지될 정도로 중한 죄를 지은 사실은 달라진 것이 없고, 장 전 회장의 범죄 행위는 여전히 유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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