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꺼내든 초년병 시절 꿈, 새로운 시각으로 재도전"

변호사에서 다시 기자로,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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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생활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새로운 팩트를 발굴하고 사건의 흐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13년 전 정든 한국일보를 떠나 새로운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다소 무모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란 든든한 버팀목을 믿고 2년6개월 간 ‘인고의 시간’을 버텨내 사법고시를 통과했다. 변호사란 타이틀을 달고 5년이란 세월이 또 지났다. 이번 도전 역시 주변 사람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다.


양은경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로 입사했다. 양 기자는 1999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4년간 취재 현장을 누볐다. 기자에서 변호사로 변신한 사례는 많지만 양 기자와 같은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양 기자는 “‘3년차’ ‘5년차’ 증후군이 찾아왔던 것 같다. 일이 익숙해지다 보니 평생 기자를 할 수 있을까 회의감이 불현듯 들었다”며 “새로운 재능을 한번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학창시절 한 번도 염두에 두지 않은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2년6개월간 신림동 고시촌에서 무거운 법률 책과 씨름을 했다. 당시 결혼 1년차인 그였지만, 남편의 든든한 지원 덕에 시험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다.


“애를 낳고 자리를 잡아야 할 시기였는데, 남편이 한번 해보라고 응원해줘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금전이나 가정적인 이유로 반대하지 않고 제 행동에 여지를 많이 열어준 남편에게 그 때나 지금이나 많이 고맙죠.”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휴직 1년을 포함해 3년 간 연수원 생활을 마치고 양 기자는 국선전담 변호사를 택했다.


“기자를 해서 그런지 공익적 부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 국선 변호사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던 시기인데 다행히 붙어서 2010년 3월부터 국선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일 때도 기자와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와 대한변협신문에서 편집간사와 필진 등으로 활동하며 ‘변호사의 法情’ ‘즐거운 편지’ 등의 고정코너를 맡아왔다.


하지만 국선 변호사로 활동한지 5년.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는 가슴에 숨겨둔 ‘초년병 시절’의 꿈을 다시 꺼내 들었다.
“국선변호사를 5년 가까이 하다 다른 진로를 찾던 중 우연찮게 조선 경력기자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법조인이기도 하니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도전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변호사이자 기자로서 팩트 파인딩뿐 아니라 이슈나 화제 발굴 등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 라면 10개를 훔쳐 먹은 피의자에게 70억원대 횡령·배임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보다 높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사건을 이슈화해 ‘장발장법’으로 처음 명명했던 것도 그였다.


“변호사를 했던 시각으로 보면 기자 때 ‘안 보이는 부분’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변호사 출신이라고 해서 법률자문 기사만 쓸 수 없고, 때론 이슈 파이팅 등 정면으로 치고 나갈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정면 돌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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