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깡통주택 사기사건

제294회 이달의기자상 경제보도 / 한겨레신문 윤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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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윤형중 기자

처음엔 새로 알게 된 통계 하나를 보도할 생각이었다. 바로 소액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의 추이였다. 딱 봐도 용어부터 어려웠다. 하지만 꽤 중요한 문제였다. 부동산 자산이 경매로 처분되고 나서 낙찰금이 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분이 되는데, 그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배당이의 소송’이다. 그런데 인천지역에선 양상이 좀 달랐다. 우리의 임대차보호법에 소액임차인에게 보장하는 최우선변제권을 믿고 있던 소액임차인들이 불리한 판결을 받고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내쫓기는 경우가 꽤 있었다. 깡통주택인줄 알고 입주하면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이런 비슷한 유형의 재판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게 ‘인천 지역의 배당이의 소송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를 건네주며 사건을 설명해주었다. 


분명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를 어떻게 보도할지가 걱정이었다. 제보자인 부장판사에게 관련 사례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판사들이 관심을 가진 기폭제 역할을 했던 한 사건을 일러주었다. 사례를 취재하기 위해 재판 기일에 맞춰 법정을 찾았다. 사건의 피해자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깡통주택’ 주소를 일러주었다. 


처음부터 ‘사기사건’을 취재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사례를 취재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고,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십 장을 분석하고,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 정보와 관련 판례 분석 등을 살펴보니 이 사례의 이면엔 뿌리 깊은 부동산 복마전이 도사리고 있었다. 


수사기관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할 수 있는 한 이들의 사기행각과 위법여부를 파악하고자 현장을 뛰고 사람을 찾고, 만나러 다녔다. 다행히도 첫 기사가 나간 직후 검찰은 바로 수사를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충분히 취재할 시간을 허락하고, 취재에 여러 조언을 해준 고경태 한겨레 토요판 에디터와 남종영 토요판 팀장, 같은 부서 선배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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