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황 연합뉴스 사장 편집국장직대 임명 꼼수

노조 "단협 위반, 법적조치 돌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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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게양식 개최 등을 급조하며 권력에 노골적인 충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이 국가기간통신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인 편집총국장 제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박 사장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편집총국장을 공석으로 두고 임면동의 투표없이 이창섭 논설위원을 30일자로 편집국장 직무대행에 임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박 사장의 편집국장 직무대행 임명은 노사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공정보도 포기하나)

 

연합 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기어코 일어나고 말았다”며 “현행 단체협약과 직제에 편집총국장직이 명시돼 있는데도 편집총국장과 편집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고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임명한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조치”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편집총국장 제도는 2012년 103일간의 파업 끝에 다시는 불공정 편파보도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노사 간 의지의 상징으로 운용한 지 이제 2년 반을 갓 넘긴 제도이다. 편집인 또는 제작국장에 대한 임면동의 투표 제도 또한 편집권을 대표하는 편집인을 뽑는데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십 년 된 전통”이라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이 제도들을 경영권·인사권 침해로 몰아붙여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누가 들어도 설득력 없는 지극히 독선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편집총국장 아래 있던 편집국을 콘텐츠융합담당상무 이사 산하로 옮긴 것도 지적됐다. 노조는 “사측은 편집국을 콘텐츠융합담당상무 이사 산하로 이관해 단체협약에 규정된 편집과 경영 분리의 원칙을 훼손했다”면서 “지방국·국제국 산하부서를 편집국으로 이관, 국장 직제를 없애면서 제작국장 임면동의 투표를 일방적으로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편집국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이창섭 논설위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노조는 “오늘 임명된 편집국장 직무대행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체 기자직 사원들의 동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된 직무대행이 과연 불편부당한 공정보도와 공적기능 수행의 막중한 임무를 조직의 반발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지금이라도 사측이 단체협약이 규정한 대로 편집총국장 내정자를 노조에 통보하고 전체 기자직 사원을 상대로 임면동의 투표를 거치는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며 “노조는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 편집권독립 사수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성명> 편집국장 직무대행 임명은 불법행위다
 
무참하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기어코 일어나고 말았다. 27일 인사를 통해 사측은 편집권 독립의 상징인 편집총국장을 공석으로 두고 임면동의 투표 없이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이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자 불법행위로 연합뉴스 노사가 1987년 이후 지켜온 신의의 결정체이면서 회사가 정한 제 규정·규칙·내규에 우선하는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는 조치다.

 

사측은 또 편집국을 콘텐츠융합담당상무 이사 산하로 이관해 단체협약에 규정된 편집과 경영 분리의 원칙을 훼손했으며, 지방국·국제국 산하부서를 편집국으로 이관, 국장 직제를 없애면서 제작국장 임면동의 투표를 일방적으로 없애버렸다.

 

현행 단체협약과 직제에 편집총국장직이 명시돼 있는데도 편집총국장과 편집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고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임명한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조치다. 게다가 편집총국장을 면직할 때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은 것도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편집총국장 제도는 2012년 103일간의 파업 끝에 다시는 불공정 편파보도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노사간 의지의 상징으로 운용한 지 이제 2년 반을 갓 넘긴 제도다. 편집인 또는 제작국장에 대한 임면동의 투표 제도는 편집권을 대표하는 편집인을 뽑는데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십 년 된 전통으로 주요 언론사는 대부분 실시 중이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이 제도들을 경영권·인사권 침해로 몰아붙여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누가 들어도 설득력 없는 지극히 독선적인 주장이다.

 

우리는 오늘 임명된 편집국장 직무대행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체 기자직 사원들의 동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된 직무대행이 과연 불편부당한 공정보도와 공적기능 수행의 막중한 임무를 조직의 반발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편집총국장 아래 있던 편집국을 콘텐츠융합담당상무 이사 산하로 옮겨 경영진의 압력에 노출한 것은 편집과 경영 분리의 원칙에 위배돼 공정보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노동조합은 지금이라도 사측이 단체협약이 규정한 대로 편집총국장 내정자를 노조에 통보하고 전체 기자직 사원을 상대로 임면동의 투표를 거치는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

 

노조는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 편집권독립 사수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강고한 대오를 유지하며 힘을 모아낼 것이다.
 
2015. 3. 27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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