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 왜곡' 정정보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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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사업자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가 조·중·동 등 일부 신문사가 지상파 광고총량제에 관한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송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한국신문협회 산하 일부 회원사들이 잘못된 근거와 과장된 수치를 인용하여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을 매도하는 기사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정보도 청구 대상 언론사는 동아·세계·조선·중앙일보 등이다.


▲조선일보 1월31일 2면 기사.

방송협회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난 1월30일 발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인용 보도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31일 2면 기사에서 이 보고서를 인용, “국내 광고주의 81.7%가 지상파 광고비에 충당하기 위해 다른 매체에 집행하던 광고비를 줄일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동아·중앙·세계일보도 지난 3월 2~4일 각각 사설과 기사 등을 통해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광고주의 81.7%가 타 매체 광고비를 줄여 지상파 광고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KISDI 보고서에 따르면 총량제 도입 시 지상파TV 광고비 증액의사를 밝힌 광고주는 전체 응답자의 19%에 불과하며, 76%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 광고비 증액 의사를 밝힌 응답자(19%) 중 81.7%가 여타 매체의 광고비 지출 규모 조정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조선일보 등이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는 게 방송협회 주장이다.


협회는 또 콘텐츠진흥원 소속 연구원이 방송학회에서 개인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마치 콘텐츠진흥원의 공식 연구인 것으로 오인케 하는 보도와 지상파TV 광고비의 예상 증가분 전체가 신문광고비로부터 이전될 것처럼 피해를 과장한 보도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간 광고 물량이 1조6000억 원 규모인 신문업계의 경우 1000억~2800억 원이 지상파로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된다”(동아일보 3월4일자 사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방송협회는 “자료를 잠시만 검토해도 확인 가능한 단순한 오류들이 종편 겸영 신문사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강조된 것으로 볼 때,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랜 숙고와 검토 끝에 추진되던 정책이 마치 모든 미디어 시장을 붕괴시킬 위험한 정책처럼 오인되면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시행 검토 단계에 있으며, 추후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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