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영란법 언론 길들이기 악용 우려"

[3월5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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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적정 수준 임금 인상 꼭 필요해”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임금을 올려 분배 균형을 다시 맞추고 전체적으로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한 말.

 

“CCTV 의무화법 찬성토론 없어 부결”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이번에 정진후 정의당 의원의 반대토론만 있었다며 한 말.

 

“천정배 명분 없는 탈당, 광주 정신 아냐”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천정배 전 의원의 탈당 결정에 대해 명분 없는 탈당은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한 말.

 

“미 대사관에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성명을 만들고 있다”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현장에 있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미국과의 외교적인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려된다며 한 말.

 

김영란법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르면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법이 통과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이어서 그 내용이 주목된다.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출연해 변협의 헌법소원 제기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그만큼 사안이 위중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것”이라며 “변협은 법률가단체로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띠고 있는데 김영란법은 소위 졸속입법으로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채 바로 통과가 됐고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가단체가 나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의원 247명 중 226명이 찬성, 통과되고 있다.(뉴시스)

강 공보이사는 “당사자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자들이라든지 청구인 성격을 가진 분들에게 요청을 했다”며 “한국기자협회가 추천해주는 기자나 언론사를 모아서 대리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강 공보이사는 “평등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며 “언론, 특히 민간언론은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사회와 다른데 같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변협이 언론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어선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마저도 보장될 수 없다. 김영란법이 자칫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을 변협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공보이사는 김영란법 자체에 모호한 개념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불법과 합법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며 “부정청탁에 대해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놓고 예외규정도 두긴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불분명한 것들이 있다. 특히 예외규정에서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것이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과연 공개적인 것과 비공개적인 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선을 긋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행위도 예외규정에 있다”며 “사회상규도 어떤 조직인지, 어떤 인간관계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의 신고의무 조항을 두고 배우자가 뇌물을 받았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는데 이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고 있다”며 “형법에서는 가족 간 범인을 숨겨줘도 범인은닉죄로 처벌하지 않는데, 오히려 김영란법에서는 신고하지 않으면 이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법체계와 법이념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 공보이사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위헌조항만이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학자들도 이 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많이 제시하고 있어 많은 부분들이 위헌으로 판명날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조항만 손을 보고 법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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