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8개월만에 회생절차 종결

  • 페이스북
  • 트위치

한국일보가 법정관리를 공식 졸업했다. 지난 2013년 7월 한국일보 전‧현직 사원 201명의 회생신청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된 지 1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9일 한국일보사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한국일보가 지난해 11월 동화컨소시엄과 체결한 M&A 투자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으로 회생계획상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한국일보는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고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법원은 “우리나라 유수의 언론사가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하여 회생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초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여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법원 회생절차에서 추진한 인가 전 M&A를 통하여 회생함으로써 채권자,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와 논설위원 등 201명은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같은 해 9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2월 삼화제분컨소시엄과 첫 번째 M&A 계약을 체결했으나 투자계약 불이행으로 6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한 뒤 곧바로 재매각을 실시, 동화컨소시엄을 새 인수자로 선택했다. 지난 9일 법원에서 열린 2,3차 관계인 집회에서 동화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에 기초해 작성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89.1%가 찬성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한국일보 측은 “법원의 기업회생 제도와 미디어 사업에 대한 인수자의 의지에 힘입어 한국일보사가 건실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61년 역사와 탄탄한 경영 기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도 언론사로서 국민이 부여한 사명과 역할을 다하며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